공고 내용
부산 영세사업자 특별금융지원(모두론) 협약보증 -Track 2 (청년창업자 지원) |
1. 시행목적
▪ 영세사업자에 대한 금융 비용부담 완화를 통해 경영안정화 도모
― 영세사업자 : 중저신용 중소기업, 중저신용 소상공인
▪ 금융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2. 보증운용 방법
가. 지원대상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청년(만39세 이하)창업자 중
㉠ 부산광역시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소상공인
㉡ 창업 5년 이내이고, 매출확인(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이 가능한 자
나. 보증제한
▪ 금융/보험업,사치,향락,국민보건을 해치는 업종 등 재보증제한업종
▪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이 지정한 재보증제한업종
▪ 재보증제한기업 (재단 내규상 금지 및 제한기업 포함)
다. 보증상대처 : 부산은행 (부산은행 우대금리 지원)
라. 보증한도 : 본건 1천만원 이내
마. 이차보전 : 0.8% (5년간)
사.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 만기1년 일시상환 방식 (최대 5년까지 연장가능)
▪ 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아. 보증비율 및 보증료 수납
▪ 보증비율 : 100%
▪ 보증료율 : 0.7%(고정)
자. 지원규모 : 40억원
차. 시행기간
▪ 한도소진 시까지
신청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장임대차계약서사본(임차사용시), 주소지임대차계약서사본(임차거주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지방세납세증명서
최근3개월 매출증빙자료
(추가서류)개업후 3개월 미만업체: 대표 본인 창업투입자금증빙자료(계좌입금내역 등)
(법인사업자추가서류)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정관사본, 재무제표
그 외 보증심사 중 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 발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