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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부산시 3無 플러스 특별지원 협약보증

등록일2023-07-13 10:51:28.0 마감
  • 기관유형
    공공
  • 내 · 외부사업구분
    외부
  • 사업분류
    정책자금
  • 주관기관
    부산신용보증재단
  • 신청대상
    기창업자
  • 담당부서
    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영업점
  • 문의처
    010-860-6600
  • 이메일
    khj7519@hanmail.net
  • 접수기간
    2021-12-1300:00~ 2024-04-2615:59

공고 내용

【부산시 3無플러스 특별자금지원 협약보증】


○ 대상기업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 개업일이 2021. 6. 30. 이전 기업


○​ 보증제한

- 재보증제한기업(재단의 보증금지기업 및 보증제한기업 포함)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3無 특별자금지원 협약보증」수혜기업

- 최근 3개월 내 재단 신규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신·기보 보증 제외)

- 당좌부도·신용도판단정보·공공정보 보유기업

- 소유부동산 권리침해

- 신·기보·재단 신용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관계자

- 연체(빈번한 연체 포함) 및 체납 중인 기업


○​ 총지원규모 : 2,000억원

○​ 보증지원금 : 업체당 1,000만원​

○​ 보증상대처 : 부산은행(종료),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 보증료율 : 0.8%

○​ 금리(이차보전) : 1년간 無이자(2년차부터 0.8%p 이자지원)

○​ 보증기한 : 5년

○​ 상환방법 : 1년 거치 4년간 매월원금균등분할상환조건

※ 중도상환수수료 전액면제


○​ 접수방법

가. 개인기업 :  은행 모바일 앱으로 접수 OR​ 재단 홈페이지 상담예약 후 방문(대면접수)   ​

나. 법인기업 및 공동대표기업 : 재단 홈페이지 상담예약 후 방문 (대면접수)


○ 시행일 : 2021. 12. 13. ~ 자금소진시까지


○ 문의전화

- 재단 콜센터 : 051.860.6600

- 부산은행 : 1588-6200 +9 / 1544-6200 +9

- 국민은행 : 1644-0360

- 신한은행 : 1577-8000

- 하나은행 : 1588-1111


신청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납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지방세납세증명서
사업장임대차계약서사본(임차사용시), 주소지임대차계약서사본(임차거주시)
최근3개월매출증빙자료
그 외 보증심사 중 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 발생 가능

(법인사업자추가서류)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정관사본, 재무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