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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IP창출 종합패키지(브랜드and디자인 융합) 사업 공고

등록일2026-05-19 13:29:03 접수중
  • 기관유형
    공공
  • 접수분류
    외부접수
  • 사업분류
    멘토링·컨설팅
  • 주관기관
    한국발명진흥회 부산지부
  • 신청대상
    전체창업자
  • 담당부서
    부산지식재산센터
  • 접수기간
    2026-05-1910:00~ 2026-06-1517:59

공고 내용

2026년 [소상공인 IP 창출지원] IP창출 종합패키지(브랜드&디자인 융합) 사업 공고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하여, 시장·제품 특성이 반영된 브랜드와 디자인 융합 개발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권리로 보호하기 위한 「소상공인 IP창출 종합패키지 (브랜드&디자인 융합)」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

※ 지원제외 대상

* 지원제외 업종(시스템 첨부 참고)

* (사실상)휴·폐업 소상공인,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조합 등

*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맹사업본부 중 가맹점이 있는 경우

* 기타,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지원 내용

▪ 과제금액 2,200만원 (지원금 기준 1,760만원) (과업기간 100일)

- 소상공인 분담금 20%(현물10%+현금10%), 지식재산처 납부 수수료는 수혜자 부담

- 지원 금액은 RIPC POOL에 등록된 브랜드&디자인 전문 협력기관에 지원됨


▪ 지원내용 (상표·디자인 각 1건 이상 IP출원, 컨설팅보고서·디자인적용가이드, IP교육 등)

- 브랜드 개발(네이밍, 로고, 캐릭터 등)

- 디자인 개발(포장디자인)

* 과업 내용은 담당컨설턴트, 수혜소상공인, 전문 협력기관 간 협의하여 조정

- 지원 금액은 RIPC POOL에 등록된 전문 협력기관(브랜드&디자인 업체)에 지원됨


3. 접수 기간

▪ 2026년 5월 19일(화) 10시 ~ 6월 15일(월) 18시

4. 신청 방법

▪ RIPC 지원사업 신청시스템(https://www.ripc.org/pms)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 공고에 신청


5. 제출 서류

▪ 신청서(시스템 온라인양식 작성)

▪ 사업추진 활용계획서(시스템 첨부양식 준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증명원 사본 1부(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법인일 경우만 해당, 1개월 이내 발급)

▪ 소상공인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표기, 아래서 발급)

* https://sminfo.mss.go.kr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소기업(소상공인) 표기 확인서 발급)


6. 지원 절차

▪ 접수 → 현장실사 → 선정심의위원회(지원여부 결정,7월) → 협력기관(수행사)매칭 → 지원 (8월 ~, 착수·중간·종료 보고 등 최소 3회의 미팅 필수)

* 선정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의 대면 발표 없음 (서류심사로 진행)

* 협력기관 추천은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결정하며, 추천된 협력기관(5개) 중 소상공인이 1개의 수행사 선택

* 위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담당 컨설턴트 안내에 따름)


7. 문의처(부산지식재산센터 담당자, 연락처)

- 부산지식재산센터 서형준 전문컨설턴트 jun860517@kipa.org 051-714-6955


8. 기타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원사업의 소상공인도약지원사업(舊로컬크리에이터육성·강한소상공인), 민관협업온라인셀러교육이수자, 모두의창업 로컬트랙(舊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자), 백년소상공인 등 수혜 소상공인(지원년도 무관)은 선정심사 시 가점 우대함

* 해당 증빙서류(협약서, 선정 공문 등)를 사업 신청 시 기타 관련 서류(선택첨부파일)로 제출 할 것


신청서류

▪ 신청서(시스템 온라인양식 작성)

▪ 사업추진 활용계획서(시스템 첨부양식 준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증명원 사본 1부(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법인일 경우만 해당, 1개월 이내 발급)

▪ 소상공인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표기, 아래서 발급)

* https://sminfo.mss.go.kr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소기업(소상공인) 표기 확인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