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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26년 IP 나래 프로그램 1차 지원사업 모집 공고(~03.11.)

등록일2026-02-05 14:21:45.0 접수중
  • 기관유형
    공공
  • 접수분류
    외부접수
  • 사업분류
    멘토링·컨설팅
  • 주관기관
    한국발명진흥회 부산지부
  • 신청대상
    기창업자
  • 담당부서
    부산지부
  • 접수기간
    2026-02-0415:00~ 2026-03-1117:59

공고 내용

1. 사업 목적

 ◦ 창업 기업의 보유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기반 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 지원

 ◦ 신규 R&D방향성 설정 및 강한 특허권 창출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상의 애로를 IP(지식재산)경영전략을 통해 해결하여 창업 초기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

2. 사업 내용

 ◦ (지원내용) 10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전문가 밀착 맞춤형 IP(지식재산)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 지원
   - IP기술전략: 유망기술도출, IP분쟁예방 전략, 강한 특허권 확보, 경쟁사 기술분석,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R&D방향성 설정 등
   - IP경영전략: IP인프라/조직 구축, IP자산 구축, IP사업화 전략, IP브랜드/디자인 경영, 타 기관 지원사업 연계, 기타 경영컨설팅 지원 등
     * 기업의 니즈에 따라 맞춤형 지원

◦ (지원규모) 25,000천원 이내(정부지원금 15,000천원 이내)

    - 기업분담금 : 40% (현금 20%, 현물 20%)

      *  기업분담금 중 현물은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현물 대응

    **  단, 전년도 매출이 없거나(금년도 창업기업 해당없음),  (예비)사회적 기업, 여성기업, 청년기업, 장애인기업의 경우 현금 15%(현물 25%)로 기업분담금 감면


 ◦ (최종결과물) : 특허출원 1건 및 IP(지식재산) 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 결과 보고서


3. 지원 대상

  ◦ 창업 후 7년 이내이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신산업분야 창업 10년 이내 중소기업 

    - 기업의 업력은 공고일 기준(공고일 기준 만 7년(신산업 창업 만 10년)을 초과하지 않은자)

    - 창업 및 업력 산정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준용

    - 신산업분야 창업기업은 참고자료의 신산업분야 기술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년 2월 4일(수) ~ 2025년 3월 11일(수) 18시까지

  ◦ (신청방법)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신청(pms.ripc.org)

  ◦ (지원센터 기준) 

    - 본사(본점) 소재지 기준 관할 지역지식재산센터 신청을 원칙으로 함  

    - 기업의 지사(지점),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역에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정 조건 충족 시 해당 지역으로 신청 가능(추가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신청 센터 기준 지역 본사(본점)·지사(지점)·기업부설연구소에서 사업 수행 
    - 법인기준 1사(법인) 1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1개의 과제만 신청이 가능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복수의 과제 신청불가

      **  본사 또는 지사(지점) 및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역중 1개 지역에 1개 과제만 신청가능


5. 선정절차

  ◦ (현장실사) 서류 제출 완료 기업 대상으로 보유 기술 검토 등을 위한 컨설턴트 현장실사

      * 현장실사는 기업작성 간이 KIT고득점 순으로 센터별 지원건수의 4배수 내외로 실시

    ** 실사는 비대면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부적격 기업은 간이 KIT점수와 무관하게 1차 불선정 처리

  ◦ (1차 선정) 신청 기업이 작성한 간이키트 및 현장심사 결과 반영하여 서류심사

  ◦ (2차 선정) 선정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최종심사

      * 별도의 신청기업 발표심사는 없음


6. 사업수행절차

  ◦ (수행사 선정) 5배수 수행사 추천(컨설턴트) → 참여 수락(협력기관) → 수행사 선정(신청기업)

     * 컨설턴트는 신청기업의 보유기술, 제품·서비스, 사업분야 및 협력기관의 수행인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력기관을 추천

   ** 추천 전 수혜기업이 특정 협력기관을 지정할 수 없으며 부당거래 적발시 강력 규제

  ◦ (협약) 지역지식재산센터·수혜기업·협력기관 간 3자 협약 체결 및 기업분담금 납부 등

  ◦ (컨설팅 수행)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와 협력기관 연구원이 수혜기업 현장방문

     * 8회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지원, 일부 회차 비대면 진행 가능

  ◦ (최종보고 및 평가) 컨설팅 최종보고 및 컨설팅 결과물에 대한 3자간 최종평가


7. 문의처 및 관할지역

   - 부산지식재산센터 대표번호 : 051-714-6761

   - 부산센터 IP나래 사업 담당자 : 051-714-6210


신청서류

 - 필수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
  · 창업기업확인서**
  · 사업추진(활용)계획서([붙임2] 양식)

 - 선택제출 (해당기업만 제출)

  · 최근 3년 재무제표 사본
  · 직무발명보상규정 사본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인증서


 - 가점 증빙

  · 가점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첨부파일 중 공고문 참조)


 - 현금부담금 감액증빙

  · (전년도 無매출기업)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서
    * 간이과세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 (예비)사회적 기업, 청년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 가점증빙 제출 서류


 - 지사(지점) 및 기업부설연구소 지역으로 신청 시

  · 공통 : 사업자등록증
  · 지사(지점) : 현물투입인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 연구소 및 전담부서 등록증, 연구개발인력현황 신고내역

 
 - 참고사항

  · 사업공고일 기준 유효 서류에 한하여 인정(유효기간 등 확인 必)
  · 7년 초과 10년 이내 신산업분야 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서 제출란에 사업자등록증을 재업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