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026년 IP 나래 프로그램 1차 지원사업 모집 공고(~03.11.)
1. 사업 목적
◦ 창업 기업의 보유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기반 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 지원
◦ 신규 R&D방향성 설정 및 강한 특허권 창출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상의 애로를 IP(지식재산)경영전략을 통해 해결하여 창업 초기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
2. 사업 내용
◦ (지원내용) 10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전문가 밀착 맞춤형 IP(지식재산)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 지원
- IP기술전략: 유망기술도출, IP분쟁예방 전략, 강한 특허권 확보, 경쟁사 기술분석,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R&D방향성 설정 등
- IP경영전략: IP인프라/조직 구축, IP자산 구축, IP사업화 전략, IP브랜드/디자인 경영, 타 기관 지원사업 연계, 기타 경영컨설팅 지원 등
* 기업의 니즈에 따라 맞춤형 지원
◦ (지원규모) 25,000천원 이내(정부지원금 15,000천원 이내)
- 기업분담금 : 40% (현금 20%, 현물 20%)
* 기업분담금 중 현물은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현물 대응
** 단, 전년도 매출이 없거나(금년도 창업기업 해당없음), (예비)사회적 기업, 여성기업, 청년기업, 장애인기업의 경우 현금 15%(현물 25%)로 기업분담금 감면
◦ (최종결과물) : 특허출원 1건 및 IP(지식재산) 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 결과 보고서
3. 지원 대상
◦ 창업 후 7년 이내이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신산업분야 창업 10년 이내 중소기업
- 기업의 업력은 공고일 기준(공고일 기준 만 7년(신산업 창업 만 10년)을 초과하지 않은자)
- 창업 및 업력 산정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준용
- 신산업분야 창업기업은 참고자료의 신산업분야 기술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년 2월 4일(수) ~ 2025년 3월 11일(수) 18시까지
◦ (신청방법)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신청(pms.ripc.org)
◦ (지원센터 기준)
- 본사(본점) 소재지 기준 관할 지역지식재산센터 신청을 원칙으로 함
- 기업의 지사(지점),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역에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정 조건 충족 시 해당 지역으로 신청 가능(추가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신청 센터 기준 지역 본사(본점)·지사(지점)·기업부설연구소에서 사업 수행
- 법인기준 1사(법인) 1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1개의 과제만 신청이 가능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복수의 과제 신청불가
** 본사 또는 지사(지점) 및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역중 1개 지역에 1개 과제만 신청가능
5. 선정절차
◦ (현장실사) 서류 제출 완료 기업 대상으로 보유 기술 검토 등을 위한 컨설턴트 현장실사
* 현장실사는 기업작성 간이 KIT고득점 순으로 센터별 지원건수의 4배수 내외로 실시
** 실사는 비대면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부적격 기업은 간이 KIT점수와 무관하게 1차 불선정 처리
◦ (1차 선정) 신청 기업이 작성한 간이키트 및 현장심사 결과 반영하여 서류심사
◦ (2차 선정) 선정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최종심사
* 별도의 신청기업 발표심사는 없음
6. 사업수행절차
◦ (수행사 선정) 5배수 수행사 추천(컨설턴트) → 참여 수락(협력기관) → 수행사 선정(신청기업)
* 컨설턴트는 신청기업의 보유기술, 제품·서비스, 사업분야 및 협력기관의 수행인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력기관을 추천
** 추천 전 수혜기업이 특정 협력기관을 지정할 수 없으며 부당거래 적발시 강력 규제
◦ (협약) 지역지식재산센터·수혜기업·협력기관 간 3자 협약 체결 및 기업분담금 납부 등
◦ (컨설팅 수행)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와 협력기관 연구원이 수혜기업 현장방문
* 8회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지원, 일부 회차 비대면 진행 가능
◦ (최종보고 및 평가) 컨설팅 최종보고 및 컨설팅 결과물에 대한 3자간 최종평가
7. 문의처 및 관할지역
- 부산지식재산센터 대표번호 : 051-714-6761
- 부산센터 IP나래 사업 담당자 : 051-714-6210
- 필수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
· 창업기업확인서**
· 사업추진(활용)계획서([붙임2] 양식)
- 선택제출 (해당기업만 제출)
· 최근 3년 재무제표 사본
· 직무발명보상규정 사본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인증서
- 가점 증빙
· 가점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첨부파일 중 공고문 참조)
- 현금부담금 감액증빙
· (전년도 無매출기업)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서
* 간이과세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 (예비)사회적 기업, 청년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 가점증빙 제출 서류
- 지사(지점) 및 기업부설연구소 지역으로 신청 시
· 공통 : 사업자등록증
· 지사(지점) : 현물투입인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 연구소 및 전담부서 등록증, 연구개발인력현황 신고내역
- 참고사항
· 사업공고일 기준 유효 서류에 한하여 인정(유효기간 등 확인 必)
· 7년 초과 10년 이내 신산업분야 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서 제출란에 사업자등록증을 재업로드
* 사업별 문의는 공고문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