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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2025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레벨업 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등록일2025-05-09 17:28:58 접수중
  • 기관유형
    공공
  • 접수분류
    외부접수
  • 사업분류
    사업화
  • 주관기관
    부산경제진흥원
  • 신청대상
    기창업자
  • 담당부서
    부산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단
  • 접수기간
    2025-05-0811:00~ 2025-05-1515:59

공고 내용
2025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레벨업 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지방소멸 및 지역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청년 로컬크리에이터의 성장을 원하여 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부산광역시와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추진하는2025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레벨업 사업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202558
부산경제진흥원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5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레벨업 사업
사업목적 : 지역 특색 청년 로컬크리에이터의 단계별 종합 지원을 통한 성장 유도 및 로컬콘텐츠 강화를 통한 지역 소멸대응 및 경제 발전 기여

해당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신청기업에서는 사업 선정을 통해서 기업의 성장과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시되, 사업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우리 부산이 겪고 있는 인구감소(소멸위험) 문제와 골목(동네)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을 포함한 생활인구유입될 수 있도록 관심을 두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추진기간 : 선정일 ~ ‘25. 12.
지원대상 : 7년 미만 로컬크리에이터 분야의 만 39세 이하 청년기업
선정규모 : 2개사 ~ 4개사
(협업형)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중심으로 구성된 팀, 2개팀 우선 선발
심사 결과에 따라 협업형 팀 선정 미달 시 개인형 기업 중 추가 선발
(개인형)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기업, 협업형 팀 미선정시 4개사 선발
지원기간 : 지원 협약 체결일 ~ ‘25. 12.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지원, 팀 프로젝트 지원, 판로개척 지원,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및 투자유치 지원, 로컬 문화 지원 등 (최대 4500만원)

2. 신청자격 및 요건 
신청자격 (모두 해당되어야 함)
39세 이하(1985. 5. 8.이후 출생자) 청년이 대표인 기업
사업자등록증 기준 창업 7년 이내(‘18. 5. 8.이후 창업) 기업의 대표자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부산광역시로컬크리에이터* 업종 창업기업
사업 선정 이후 3개월 이내 부산광역시로 사업자등록(본사) 및 주소 이전이 가능한 기업이면 부산시 소재가 아니라도 지원 가능 *개인형

 [참고]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 
  
정의 : 지역의 자연·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가치 창업가7대 유형의 비즈니스모델로 분류

7
유형
지역가치로컬푸드지역기반제조지역특화관광
거점브랜드디지털문화체험자연친화활동
* 세부내역은 참고1 로컬크리에이터 7대 분야 참조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자
- 지역의 유무형 자원(역사전통, 문화예술, 자연생태, 생활문화, 지역특산물 등)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는 자
-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을 수립하는 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자
-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내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는 속성을 지닌 만큼, 지역 내 고용창출, 관광객 유치, 생활인구 유입 등 다방면의 활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자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아래 표 참조

신청 제외대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4(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자(기업)

구분대상 업종
1일반유흥주점업
2무도유흥주점업
3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 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자(기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려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기타 부산광역시 또는 부산경제진흥원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3. 지원내용 
지원기간 : 지원 협약 체결일 ~ ‘25. 12까지
선정 후 지원 협약체결 예정, 협약기간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내용 (󰊱협업형, 󰊲개인형 중 택1)
󰊱 (협업형)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중심으로 구성된 팀
지원규모 : 최대 2개팀 우선선발
- 대표기업 및 참가기업 부산 내 동일 구·군 소재하여야 함
- 청년 로컬크리에이터(신청기업)가 대표기업이 되어 2개사 이상*(신청기업 포함) 1개의 팀을 구성
- 대표기업은 위 신청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청년 기업)
향후 지원금 수령 및 협약은 대표기업을 통해서 지원
행정안전부 고시(’22.10) 인구감소지역 3(서구, 동구, 영도구), 인구소멸 관심지역 2(중구, 금정 구)의 본사를 둔 기업 가점 부여
지원목적 : 창조적 청년 로컬크리에이터의 활발한 협업을 통해 도시관광, 도시재생 콘텐츠를 확충하고 생활인구 유입 등을 통한 지역경쟁력 확보

 [예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협업 프로젝트 
  
 
󰋮 서울 이태원 헤리티지(서울 용산구 소재)
- (상권현황) 외국인이 많은 지역으로 스트리트 문화의 발상지이고 고유의 문화를 형성했으나 코로나
및 이태원 참사 이후 침체 중
- (상권창출 프로젝트) 이태원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분야의 크리에이터들이 모여 이태원 문화
재해석하고 전달하는 팝업스토어 이태원 헤리티지 멘션운영(‘239)
* 이태원 헤리티지 멘션 : 글로벌 아티스트 전시, 푸드팝업, 댄스 쇼케이스, 플리마켓 등 문화복합형 팝업스토어
󰋮 개복 마르쉐(전라북도 군산시)
- (상권현황) : 근대역사지구로서 많은 관광객 유치 중이나 다양한 로컬 컨텐츠들이 구심점 없이 개별 진행
- (상권창출 프로젝트) : 광장형 마켓 플레이스 구축, 기존의 영화타운’, ‘술익는마을과 연계해 지역 컨텐츠 시너지 모델 창출
지원내용

구분지원항목지원내용
필수협업프로젝트 지원금
(4,000만원 지원)
시제품 제작비, 외주용역비 등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취득비
광고선전비(홈페이지 제작, 포장디자인, 마케팅 관련 비용 등)
마케팅 및 브랜딩 멘토링상권 프로젝트 브랜딩 및 마케팅 팀당 개별 멘토 매칭
선택판로개척
(최대 500만원)
(오프라인 입점) 팝업스토어, 지역 축제 개별 홍보부스 운영비 지원
공통네트워킹 로컬 비즈니스 소모임 개최를 통한 지역 로컬 창업가와의 만남의 장 마련 및 타 지역 로컬 우수 사례 소개
󰊲 (개인형)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기업
지원규모 : 협업형 선정 미달시 개인형 기업 선발(최대 4개사)
행정안전부 고시(’22.10) 인구감소지역 3(서구, 동구, 영도구), 인구소멸 관심지역 2(중구, 금정구)의 본사를 둔 기업 가점 부여
성장가능성(투자매력도 등)이 돋보이거나, 로컬문화콘텐츠(·무형관광자원 등)로 생활인구 유입 기여 시 우대
지원목적 : 청년 로컬크리에이터를 유망한 창업기업으로 성장시켜, 로컬크리에이터 중심의 지역 경제 및 산업 활성화에 기여
지원내용

구분지원항목지원내용
필수사업화 지원
(2,000만원 지원)
시제품 제작비, 외주용역비 등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취득비
광고선전비(홈페이지 제작, 포장디자인, 마케팅 관련 비용 등)
사업기초 진단컨설팅비즈니스 모델 현황 및 애로사항 파악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멘토링지역 내 엑셀러레이터와 매칭을 통한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추진 및 IR자료 제작 지원
선택판로개척
(최대 500만원)
(오프라인 입점) 팝업스토어, 지역 축제 개별 홍보부스 운영비, 홍보물 제작비 지원
공통네트워킹 로컬 비즈니스 소모임 개최를 통한 지역 로컬 창업가와의 만남의 장 마련 및 타 지역 로컬 우수 사례 소개
 
4.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25. 5. 8.() ~ ’25. 5. 15.(), 16:00까지
신청방법 청년부산잡스 로컬크리에이터페이지 내 온라인 접수
URL: https://www.busanjob.net/08_wyou/wyou09_2.asp

󰋮 신청시 유의사항
- 본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함
- 온라인 신청시 반드시 제출 완료 하여야 접수 신청 완료됨
- 사업신청서와 온라인 접수는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가 직접 신청할 것
제출서류
(서식1-3)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및 서약서, 사업 실행계획서
사업자등록증(법인일 시 법인등기부 등본) 납세 증명서(국세, 지방세)
고용 증빙(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매출증빙(재무제표 등)
[협업형 추가서류]
(서식4)상권촉진 활성화 계획서
협업 참여 기업 MOU체결서 또는 협약서 * 자율서식

󰋮 고용증빙 : 4대보험 가입자 명부(고용직원 4대보험 가입일 기재된 서류 제출, 제출일 기준)
󰋮 매출증빙 : 최근 3년간 재무제표(2022~2024)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2022~2024)
󰋮 기타 지재권 및 인증서 : 아이템 관련 출원, 등록서류, 기타 인증서류 등
󰋮 타 정부지원사업 선정 확인서 : 협약서 또는 선정 알림공문 등
󰋮 투자유치 : 투자확약서 등(최종 선정시 별도제출)
 

5. 평가 및 선정 
평가절차 : 협업형 팀 대상 외부위원 평가 진행

구 분 적격성 평가외부위원 평가최종선정
일 정 ‘25. 5. 16.()‘25. 5. 19.()
~ 5. 26.()
‘25. 5. 28.()
상기 일정은 대 내외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평가방법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토대로 평가항목에 따른 발표 대상자 1.5배수 내외 선정 서류평가 필요시 진행
(발표평가) : 사업계획 발표, 질의응답을 병행한 평가
(최종선정) : 최종 합격여부 개별 통지
협업형 팀 선정 미달 시 개인형 기업 대상으로 추가 평가 절차 진행
평가지표
(협업형)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중심으로 구성된 팀

평가항목세부내용배점
지역성(30)지역에 대한 이해도10
지역자원 활용 방안 및 지역경제 활성화(생활인구 유입 등) 기여 방안10
지역중심 새로운 경제적 가치창출 및 활성화 가능성10
협업성(30)대표기업 및 팀원 기업의 역할 및 역량, 잠재력10
협업과제의 지역적 성장 전략10
대표기업, 팀원기업의 역할분담 등 팀 구성의 적절성10
성장 가능성(30)아이템의 개발동기 및 목적(필요성)10
사업화 전략, 시장분석 및 경쟁력 확보 등 아이템 실현가능성10
자금 조달·활용 계획 및 시장진입, 성과창출 전략5
지속적인 사회 및 환경변화 대응 전략5
적합성(10)본 지원사업의 이해도5
사업 실행계획의 적절성5
가점소멸관심지역 여부(서구, 동구, 영도구 / 중구, 금정구)3/2
 
(개인형)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기업

평가항목세부내용배점
지역성(30)지역에 대한 이해도10
지역자원 활용 방안 및 지역경제 활성화(생활인구 유입 등) 기여 방안10
지역중심 새로운 경제적 가치창출 및 활성화 가능성10
기업역량(30)기업의 역할 및 역량, 잠재력10
자금 조달 및 시장진입 전략10
지속적인 지역환경 변화 대응 전략10
성장 가능성(30)아이템의 개발동기 및 목적(필요성)10
사업화 전략, 시장분석 및 경쟁력 확보 등 아이템 실현가능성10
자금 조달·활용계획 및 시장 진입 전략5
지속적인 사회 및 환경변화 대응 전략5
적합성(10)본 지원사업의 이해도5
사업 실행계획의 적절성5
가점소멸관심지역 여부(서구, 동구, 영도구 / 중구, 금정구)3/2
 
6. 추진절차 및 일정 
 
신청 및 접수
(5.8. ~ 5.15. 16:00)
외부위원 평가
(5.19. ~ 5.26.)
최종 선정 (5.28.)
부산청년잡스 온라인 접수
(https://www.busanjob.net)
서류 및 발표평가 진행개별 통보
    
지원금 지급협약체결오리엔테이션 개최
지원한도 내
50% 선지급 가능
지원 협약 체결사업 추진방향 안내 및 BM 진단
 
 
사업 수행지원금 추가 지급최종보고
사업화, 판로개척,
상권 촉진 등 수행
집행 내역 증빙자료 제출 후
기업에게 정산
사업 추진 결과보고서 제출
상기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7. 유의사항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됨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조치됨
타 정부지원과 동일한 사업계획의 중복된 지원금 항목으로 신청시 지원 불가(타 정부지원사업과 중복항목 지원불가)
서류평가 통과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지침, 기준)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발표평가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전 연락 없이 대표자 불참시 제외 원칙. ,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통보, 진흥원과 협의 후 임원급 발표 가능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어긋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향후 동 지원사업 참여제한,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선정 이후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 지침 및 동 사업 세부 관리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이후 지침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창업자에게 있음(향후 선정기업에 사업 지침 안내 예정)
 

8. 문의처 
관련문의 : 부산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단 정경규 주임
연락처 : 051-600-1387 (가능 시간 : 평일 09~18, 점심시간 제외)
이메일 : jkka21@bepa.kr
 
 
 
 
 
 
 
 

참고 로컬크리에이터 7대 분야
< 로컬크리에이터 개념 >

 
[정의]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
·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창업가로 7대 유형의 비즈니스모델로 분류

※ ① 지역가치, 로컬푸드, 지역기반제조, 지역특화관광, 거점브랜드, 디지털문화체험, 자연친화활동
 
< 로컬크리에이터 유형 분류표 >

[요건]
지역의 유무형자원(역사전통, 문화예술, 자연생태, 생활문화, 지역특산물 등)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자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 수립을 통해 창업하는 자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여 나타난 성과를 지역에 환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자
< 로컬크리에이터의 7대 분야 >

구분내용
지역가치· 지역의 문화나 고유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융합하여 새로운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창출
· (기대효과) 플랫폼과 더불어 콘텐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므로, 지역을 콘텐츠화하여 다양한 비대면 비즈니스모델 창출이 가능
로컬푸드· 지역의 특산물, 미활용 작물 등 농수산물을 활용한 식품가공 및 유통
· (기대효과) 위생적인 환경에서 재배되는 스마트팜이나, 농수산 산지와 연결된 구독경제, 종자개발부터 유통제조판매 등이 다양하게 결합된 6차산업 발전
지역기반제조·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재를 활용하거나 지역특색을 반영한 제조업
· (기대효과) 수공업DIY 활동 증가가 예상되며, 이를 로컬제조업으로 육성
지역특화관광· 관광자원(자연환경, 여행지 등)을 활용하여 해당지역으로 관광객 유입 확대
· 지역 방문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및 자연생태계의 지속가능성
· (기대효과) VR 등을 활용한 가상 관광, 체험 등의 관광 수요증가 예상
거점브랜드· 지역 내 복합문화공간 지역거점 역할
· 지역성과 희소성을 기반으로 지역의 가치를 재창출
· (기대효과) 쇼핑은 온라인 쇼핑으로 대체, 오프라인 소비는 단순소비보다는 가치소비(Meaning Out)가 중요해져 지역별 거점브랜드 육성이 필요
디지털문화체험· 지역별로 역사와 문화가 담긴 유적지와 문화재 등을 과학 기술 및 ICT를 활용하여 재해석 또는 체험
· (기대효과) AR, VR 등과 결합된 디지털 문화체험 콘텐츠 시장 확대 예상
자연친화활동· 지역별로 상이한 자연환경(바다, , 강 등)에서 진행되는 서핑, 캠핑 등 아웃도어 활동을 위한 다양한 사업모델
· (기대효과) 집단적 활동(테마파크 등)보다는 가족 또는 나홀로 단위의 레저활동(캠핑, 글램핑 등)의 수요증가 예상

신청서류
제출서류
(서식1-3)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및 서약서, 사업 실행계획서
사업자등록증(법인일 시 법인등기부 등본) 납세 증명서(국세, 지방세)
고용 증빙(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매출증빙(재무제표 등)
[협업형 추가서류]
(서식4)상권촉진 활성화 계획서
협업 참여 기업 MOU체결서 또는 협약서 * 자율서식

󰋮 고용증빙 : 4대보험 가입자 명부(고용직원 4대보험 가입일 기재된 서류 제출, 제출일 기준)
󰋮 매출증빙 : 최근 3년간 재무제표(2022~2024)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2022~2024)
󰋮 기타 지재권 및 인증서 : 아이템 관련 출원, 등록서류, 기타 인증서류 등
󰋮 타 정부지원사업 선정 확인서 : 협약서 또는 선정 알림공문 등
󰋮 투자유치 : 투자확약서 등(최종 선정시 별도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