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준재해/재난 특례보증(환율피해기업)
1) (보증대상)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부산시 소재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인 기업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 피해기업. 다만, 최근6개월 수입 실적 금액이 당기 매출액의 10% 이상인 기업에 한함.
*(무역거래 확인) 당기 또는 최근 6개월 수입 실적이 확인되는 기업
: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행 수입실적증명서 확인 / 거래외국환은행 또는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발생 수입실적증명서(내국환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입실적) 확인
2)(보증한도) 본건 포함 같은 기업당 재단 보증금액 1억원 이내
*보증한도는 동 보증 재단취급기준에 따라 한도 사정함.
3)(총지원규모) 100억원
4)(보증상대처) 부산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