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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준재해/재난 특례보증(환율피해기업)

등록일2025-03-10 14:56:01 접수중
  • 기관유형
    공공
  • 접수분류
    외부접수
  • 사업분류
    정책자금
  • 주관기관
    부산신용보증재단
  • 신청대상
    전체창업자
  • 담당부서
    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영업점
  • 접수기간
    2025-03-1000:00~ 2025-12-2700:59

공고 내용

1) (보증대상)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부산시 소재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인 기업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 피해기업. 다만, 최근6개월 수입 실적 금액이 당기 매출액의 10% 이상인 기업에 한함.  

  *(무역거래 확인) 당기 또는 최근 6개월 수입 실적이 확인되는 기업

      :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행 수입실적증명서 확인 / 거래외국환은행 또는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발생 수입실적증명서(내국환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입실적) 확인


2)(보증한도) 본건 포함 같은 기업당 재단 보증금액 1억원 이내

     *보증한도는 동 보증 재단취급기준에 따라 한도 사정함.


3)(총지원규모) 100억원


4)(보증상대처) 부산은행

 
5)(보증비율 및 보증료율) 5천만원 이하-100%, 5천만원 초과-90%
 
6)(대출금리) 신 잔액기준 COFIX + 2.0~2.5% 이내
   * (부산시이차보전) 5년간 대출금리에서 2% 지원
 
7)(보증료율) 0.6% 고정

신청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장임대차계약서사본(임차사용시), 주소지임대차계약서사본(임차거주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지방세납세증명서
최근3개월 매출증빙자료
(추가서류)개업후 3개월 미만업체:  대표 본인 창업투입자금증빙자료(계좌입금내역 등)
(법인사업자추가서류)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정관사본, 재무제표
그 외 보증심사 중 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 발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