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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2025년 부산 대표 기술창업기업 신규 회원사 모집

등록일2025-03-06 18:19:29 마감
  • 기관유형
    공공
  • 접수분류
    내부접수
  • 사업분류
    사업화
  • 주관기관
    부산기술창업투자원
  • 신청대상
    기창업자
  • 담당부서
    혁신창업팀
  • 문의처
    051-715-1743
  • 이메일
    kjy@bsia.or.kr
  • 접수기간
    2025-03-0709:00~ 2025-03-2417:59

공고 내용
2025년 부산 대표 기술창업기업 신규 회원사 모집
 
부산광역시와 부산기술창업투자원에서는 부산시 우수 창업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기업간 네트워킹 지원을 위해 2025년 부산 대표 기술창업기업회원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3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원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2025년 부산대표 기술창업기업
사업목적: 지역 내 성장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부산대표창업기업 브랜드화 추진
사업기간: 2025. 3. ~ 12.
부산대표창업기업 인증기간: 2(253~ 262)
모집규모: 33개사(브라이트클럽 : 20개사, 밀리언클럽 : 10개사, 에이스스텔라 :3개사)
모집기간: 2025. 3. 7.() ~ 3. 24.(), 18:00까지
지원내용
부산대표창업기업 인증 및 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
멤버십 혜택 : 신용 및 보증지원, 기업활동 실비 지원 등
네트워킹 지원 : 부산대표창업기업간 네트워킹 지원
(연계지원)성장지원 프로그램 :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사업 참여 연계
 

2. 지원내용
부산대표창업기업 인증 및 사업화자금 지원
부산대표창업기업 인증 : 2년간 인증서 수여식(4.23()) 필수참석
사업화자금 지원금액
- 브라이트 클럽 : 800만원, 밀리언클럽 : 1,200만원, 에이스스텔라 : 1억원
기업 자부담 : 지원금액의 10% 이상(부가세금액 미포함)
지원항목 : 외주용역비,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광고선전비, 시험인증비, 전시회비, 수출관련비용, 해외진출 비용 등
자세한 사항은 신청서식의 사업비 작성부분 참고
지원방식 : 기업의 선 집행(사전승인 항목), 청구서류 제출 후 사업비 지급
멤버십 혜택
- 직접지원 : 기업당 최대 60만원
직접지원의 경우 사전 지원내용 신청 후 승인(창투원기업)절차 필요
 

네트워킹 지원
- 내용 : 기업간 네트워킹 프로그램(특강, 협업제안 등) 제공
- 시기 : 4(6, 8, 10, 12) 4회 중 3회이상 필수참석
(연계지원) 성장지원 프로그램
- 부산시 창업지원사업(교육, 컨설팅, 판로개척, IR참가지원 등)과 연계

3.신청자격 및 요건
신청자격 ▸ ➀~까지 모두 충족하는 창업기업 신청가능
브라이트클럽 : 부산소재 업력 7년이내 유망기술 및 성장가능성 보유한 기업
밀리언 클럽 : 부산소재 업력 7년이내 전년도 매출액 5억원이상
에이스스텔라 : 부산소재 업력 10*이내 누적 투자금액5억원 이상
*기술창업분야 : 업력7년이내, 신산업분야 : 업력 10년이내
 
유의사항 : 중복신청 불가. 3단계 중 하나의 클럽만 신청가능
 
신청자격 상세
부산소재 :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소재지 기준
에이스스텔라 : 본사, 지사 모두 인정(선정 후 3년간 유지 필수)
업력기준
업력 7~10년 기업의 경우 신산업분야 기업만 가능
- 7년이내 : 201835~ 2025324
- 10년이내 : 201535~ 2025324
 
창업기업 기준 : ‘참고의 창업여부 확인(8페이지)
누적 투자금액 :‘참고의 투자실적 인정범위 확인(9페이지)
 
신청제외 대상
공고마감일(’25.3.24.) 기준으로 창업을 하지 않았거나, 업력을 초과하는 기업
공고마감일(’25.3.24) 기준 휴·폐업 중인 자(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공고마감일(’25.3.24)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공고마감일(’25.3.24)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의무 및 역할
선정기업은 지원사업의 지침 및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지침 및 기준 등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선정기업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선정기업은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수령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선정기업은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선정기업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선정기업의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 법인일 경우 기업)에게 있고, 지침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4. 접수방법
접수방법
접수기간: 2025. 3. 7.() ~ 3. 24.(), 18:00까지
접수방법: 부산창업포털(busanstartup.kr)을 내 온라인 신청 접수
 
제출서류
 
5.평가 및 선정
추진일정
 
상기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발표평가 대상자의 경우 일정(평가, 자료제출 등) 별도 안내 예정
신청기업에 대한 요건검토, 사업계획서 유사중복성 검토는 부산기술창업투자원 및 주최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 되는 경우 선정협약 취소 될 수있음
 
평가방법
브라이트 클럽 서류, 발표평가 기준 동일
- 평가절차 : 서류평가발표평가(5분발표 + 10분질의응답)
- 평가기준  : 기업 및 대표자역량, 기술성, 성장가능성, 사업화전략
 밀리언 클럽
- 평가절차 : 서류평가발표평가(5분발표 + 10분질의응답)
- 평가기준 : 매출액, 기업역량 및 사업성, 성장방안, 파급력
 에이스스텔라
- 평가절차 : 서류평가발표평가(5분발표 + 10분질의응답)
- 서류평가기준: 글로벌시장확장성, 사업모델 혁신성, 성장성
- 발표평가기준:유니콘기업가능성, 자금지원효과성, 성과공유 가능성, 가점사항

 
자세한 사항 및 세부 내용은 첨부 공고문 확인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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