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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산 창업초기패키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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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부산기술창업투자원에서는 유망 창업 아이템 및 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선발하여
창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3월 7일
부산기술창업투자원장
○ 사 업 명 : 2025년 부산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 모집기간 : 2025. 3. 7.(금) ~ 3. 24.(월), 18:00까지
○ 사업목적 : 부산 지역 초기 기술창업기업 발굴 및 지원을 통하여 도약 단계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지원대상 : 부산 소재(본사) 업력 3년 이내 초기 기술창업기업
○ 지원규모 : 총 50개사 내외 * 초기창업기업 : 40개팀/ 재창업기업 10개팀
○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 최대 5천5백만원, 지원 프로그램 등
- 자금지원 : 사업화자금(최대 55백만원) + 창업특례자금(최대 50백만원)
1. 사업화자금 지원 : 최대 55백만원 지원
‣ (기본)기업당 5백만원 + (우수기업)최고 50백만원 지원
2. 특례자금지원 : 최대5천만원 대출연계 ‣금리 : 연2.7%(고정금리)+보증료(0.6%)
○ 협약기간 : 선정 이후 ~‘25. 12월
○ 지원내용 : 기업진단 및 비즈니스모델(BM) 점검, 기본교육, 입주공간 지원, 사업화 역량강화 프로그램, 네트워킹 등
① (사업화자금) 아이템 개발 및 시제품 제작, 마케팅에 소요되는 사업화자금 차등지원(기업당 5백만원 + 우수기ㅣ최대 5천만 원 한도 내 차등지원)
※ 사업화자금은 기업의 선 지출 후 지원금 지급
60개팀 | ▶ | 중간평가 | ▶ | 우수기업 선정 | ▶ | 추가 사업화 자금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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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자금 5백만원 배정 |
| 서류평가 발표평가 |
| 15개사 내외 |
| (9개사)30백만원 (3개사)40백만원 (3개사)50백만원 |
* 지원금 및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도 있음
- 제품고도화 지원항목
지원항목 | 지원내용 |
재료비 |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등 재료를 구입하는 비용 |
외주용역비 | •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
산업재산권 |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ㆍ등록관련 비용 * 등록 및 출원 결과물(등록증 및 출원증)은 협약기간 이내 발급완료 된 건에 한하여 인정 |
광고선전비 |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국/내외 B2C, B2B사이트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시험인증비 | •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험분석 및 제품·시스템·기업 인증 등에 소요되는 실비용 * 인증완료 결과물(시험분석결과서, 인증서 등)은 협약기간 이내 발급완료 된 건에 한하여 인정 |
전시회비 | • 제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 관련 참가등록비, 부스 임차비용 등 * 협약기간 내에 개최하는 전시회 참가비에 한하여 집행 |
* 지원항목은 향후 추가 또는 변경 될 수 있음
② 기업기초역량 진단 지원 : 전담 전문위원 매칭, 기업 방문을 통한 컨설팅 진행
③ 기본교육 : 창업 단계 및 사업화 수준에 맞춘 교육 진행
④ 공간지원 : 티움 내 입주공간 지원(독립사무실)
⑤ 사업화 역량강화 프로그램 : 기업별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투자 역량강화 및 분석, 비즈니스 모델(BM)고도화, 소비자반응조사, R&D기획, 오픈이노베이션 등
○ 신청자격 : 부산시 소재(본점 기준) 업력 3년 이내 초기기술창업기업
※ 부산지역에 본사를 두었거나, 선정 시 이전이 가능한자
| < 신청 자격 세부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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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초기창업기업, 재창업기업) ▶ 신청자격 상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제2의2호 및 제2조 제3호·제3의2호에 따른 기술창업기업 ▶ 신청가능 업력 : 2022년 3월 7일 ~ 2025년 3월 7일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 ■ 재창업기업 :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재창업한자 |
○ 신청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③「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제외 대상 업종 참조)
NO. | 대상 업종 | 코드번호 세세분류 | 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1 | 2 | 무도유흥주점업 | 56212 | 3 | 카지노 운영업 | 91242 | 4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49 | ④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 또는 기업 ⑤ 부산시 창업지원사업(기술창업인큐베이팅, 부산시 재창업지원사업)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⑤「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⑥ 부산기술창업투자원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 신청기간 : 2025. 3. 7.(금) ~ 2025. 3. 24.(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부산창업포털(busanstartup.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부산창업포털(www.busanstartup.kr)접속 →【회원가입】→【사업공고】→【접수중인 사업】→ 【2025 기술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후 등록 ※ 접수 마감일에는 3개의 부산시 창업패키지 지원사업 마감일이어서,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회원가입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18:00 이후)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은 수정 및 삭제 불가 |
○ 제출서류
①사업계획서(엑셀포함) ②집행계획서 ③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④매출 및 고용, 기타성과 증빙* ④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원
⑤기타서약서 및 동의서
매출증빙 : 최근 3년간 매출증빙 재무제표(2022~2023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2024년도 12월 기준) 고용증빙 : 4대보험 가입자 명부(고용직원 4대보험 가입일 기재된 서류 제출, 공고일 이후 발급분 기준) 기타 지재권 및 인증서 : 아이템 관련 출원, 등록서류, 기타 인증서류 등 타 정부지원사업 선정 확인서 : 협약서 또는 선정 알림공문 등 투자유치 : 투자확약서 등 |
○ 평가방법 : 요건검토, 서면·대면평가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① (요건검토) 신청요건* 및 제출서류(누락여부 등) 검토
② (서면평가)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팀(기업 구성) 등 사업계획 중심의 평가
③ (대면평가) 사업계획 발표, 질의응답을 병행한 평가 → 최종선정
※ 탈락자는 별도 공지하지 않음
○ 평가절차 및 일정(안)
구 분 |
| ① 요건검토 |
| ② 서면평가 | ⇨ | ③ 대면평가 |
일 정 |
| 3. 25. ~ 3. 27. | 3. 28. ~ 4. 2. | 4. 7. ~ 4. 9. |
비 고 | 기본요건 검토 | 선정규모의 1.5~2배수 내외 선발 | 사업계획 발표, 질의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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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대 ‧ 내외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평가지표
평가항목 | 세부 내용 |
문제인식 | • 창업 아이템의 개발 배경 및 필요성 등 |
실현가능성 | • 창업 아이템의 사업기간 내 개발 또는 구체화 계획 등 |
성장전략 | •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차별성, 수익모델, 자금조달 방안 등 |
팀(기업) 구성 | • 대표자 및 고용 (예정)인력이 보유한 기술 역량과 노하우 등 |
기업 모집 및 접수 (3. 7. ~ 3. 24.) | ⇒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3. 25. ~ 4. 10.) | ⇒
| 최종선정 (4.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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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창업포털을 통한 접수 | ▫ 기본요건 및 사업계획서 기반 서면·대면평가 | ▫ 최종 선정기업 개별 연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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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업수행 (4~11월) | ⇐ | 협약체결 (4월 중) | ⇐
| 선정기업 출범식 (4. 23.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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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진단/BM 점검 등 필수·선택 프로그램 진행 | ▫ 선정기업 협약체결(온라인) | ▫ 선정기업 출범식 및 사업 오리엔테이션 ※ 대표자 또는 사업관련 임직원 필수참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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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성과점검 및 우수기업 선발 (10월 중) | ⇒ | 현장점검 (11월 중) | ⇒
| 최종보고 및 성과조사 (11~12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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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업 중간성과점검 ▫ 우수기업 선발 | ▫ 우수기업 현장점검 | ▫ 참여기업 최종보고서 제출 ▫ 참여기업 최종 성과조사 |
※ 상기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동 사업의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에 부합하고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자가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이 확인된 평가 대상에서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 부산시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부산시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신청 제한시간까지 사업신청 완료자에 한하여 요건검토 및 평가에 참여가능
○ 서류평가 통과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지침, 기준)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발표평가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참여가 어려운 경우 창투원과 사전 협의하여 창업기업
임·직원이 대리 발표 할 수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 이후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선정자가 본 사업을 통한 지원금과 타 정부 지원금을 중복되게 사용 또는 집행할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창업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대표자의 사망,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 사항 외의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은 불가하며,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창투원은 선정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타 정부지원금과 중복되게 지원금 사용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지침 및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이후 지침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창업자에게 있음
○ (재)부산기술창업투자원 혁신창업팀 조정현 대리
○ 051-715-1744 / cho@bs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