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산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재창업기업)
| 『2025년 부산 창업초기패키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 1 | 사업개요 |
| 2 | 지원세부내용 |
| 60개팀 | ▶ | 중간평가 | ▶ | 우수기업 선정 | ▶ | 추가 사업화 자금 배정 | ||
| 사업화자금 5백만원 배정 | 서류평가 발표평가 | 15개사 내외 | (9개사)30백만원 (3개사)40백만원 (3개사)50백만원 | |||||
| 지원항목 | 지원내용 |
| 재료비 |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등 재료를 구입하는 비용 |
| 외주용역비 | •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
| 산업재산권 |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ㆍ등록관련 비용 * 등록 및 출원 결과물(등록증 및 출원증)은 협약기간 이내 발급완료 된 건에 한하여 인정 |
| 광고선전비 |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국/내외 B2C, B2B사이트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 시험인증비 | •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험분석 및 제품·시스템·기업 인증 등에 소요되는 실비용 * 인증완료 결과물(시험분석결과서, 인증서 등)은 협약기간 이내 발급완료 된 건에 한하여 인정 |
| 전시회비 | • 제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 관련 참가등록비, 부스 임차비용 등 * 협약기간 내에 개최하는 전시회 참가비에 한하여 집행 |
| 3 | 신청자격 및 요건 |
| < 신청 자격 세부 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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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통(초기창업기업, 재창업기업) ▶ 신청자격 상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제2의2호 및 제2조 제3호·제3의2호에 따른 기술창업기업 ▶ 신청가능 업력 : 2022년 3월 7일 ~ 2025년 3월 7일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 ■ 재창업기업 :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재창업한자 | ||
|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③「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⑤ 부산시 창업지원사업(기술창업인큐베이팅, 부산시 재창업지원사업)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⑤「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⑥ 부산기술창업투자원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 4 | 신청 및 접수 |
| ※ 부산창업포털(www.busanstartup.kr)접속 →【회원가입】→【사업공고】→【접수중인 사업】→ 【2025 기술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후 등록 ※ 접수 마감일에는 3개의 부산시 창업패키지 지원사업 마감일이어서,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회원가입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18:00 이후)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은 수정 및 삭제 불가 |
| 매출증빙 : 최근 3년간 매출증빙 재무제표(2022~2023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2024년도 12월 기준) 고용증빙 : 4대보험 가입자 명부(고용직원 4대보험 가입일 기재된 서류 제출, 공고일 이후 발급분 기준) 기타 지재권 및 인증서 : 아이템 관련 출원, 등록서류, 기타 인증서류 등 타 정부지원사업 선정 확인서 : 협약서 또는 선정 알림공문 등 투자유치 : 투자확약서 등 |
| 5 | 평가 및 선정 |
| 구 분 | ① 요건검토 | ② 서면평가 | ⇨ | ③ 대면평가 | ||
| 일 정 | 3. 25. ~ 3. 27. | 3. 28. ~ 4. 2. | 4. 7. ~ 4. 9. | |||
| 비 고 | 기본요건 검토 | 선정규모의 1.5~2배수 내외 선발 | 사업계획 발표, 질의응답 | |||
| 평가항목 | 세부 내용 |
| 문제인식 | • 창업 아이템의 개발 배경 및 필요성 등 |
| 실현가능성 | • 창업 아이템의 사업기간 내 개발 또는 구체화 계획 등 |
| 성장전략 | •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차별성, 수익모델, 자금조달 방안 등 |
| 팀(기업) 구성 | • 대표자 및 고용 (예정)인력이 보유한 기술 역량과 노하우 등 |
| 6 | 사업 추진 절차 |
| 기업 모집 및 접수 (3. 7. ~ 3. 24.) | ⇒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3. 25. ~ 4. 10.) | ⇒ | 최종선정 (4. 16.) |
| ▫ 부산창업포털을 통한 접수 | ▫ 기본요건 및 사업계획서 기반 서면·대면평가 | ▫ 최종 선정기업 개별 연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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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 (4~11월) | ⇐ | 협약체결 (4월 중) | ⇐ | 선정기업 출범식 (4. 23. 예정) |
| ▫ 기업진단/BM 점검 등 필수·선택 프로그램 진행 | ▫ 선정기업 협약체결(온라인) | ▫ 선정기업 출범식 및 사업 오리엔테이션 ※ 대표자 또는 사업관련 임직원 필수참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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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성과점검 및 우수기업 선발 (10월 중) | ⇒ | 현장점검 (11월 중) | ⇒ | 최종보고 및 성과조사 (11~12월 중) |
| ▫ 참여기업 중간성과점검 ▫ 우수기업 선발 | ▫ 우수기업 현장점검 | ▫ 참여기업 최종보고서 제출 ▫ 참여기업 최종 성과조사 |
| 7 | 유의사항 |
| 8 | 문의처 |
* 사업별 문의는 공고문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