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지원사업

2025 부산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초기창업기업)

등록일2025-03-06 16:20:21 마감
  • 기관유형
    공공
  • 접수분류
    내부접수
  • 사업분류
    사업화
  • 주관기관
    부산기술창업투자원
  • 신청대상
    기창업자
  • 담당부서
    혁신창업팀
  • 문의처
    051-715-1744
  • 이메일
    cho@bsia.or.kr
  • 접수기간
    2025-03-0709:00~ 2025-03-2417:59

공고 내용

 
2025년 부산 창업초기패키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부산시와 부산기술창업투자원에서는 유망 창업 아이템 및 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선발하여
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며
,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37
부산기술창업투자원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5년 부산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모집기간 : 2025. 3. 7.() ~ 3. 24.(), 18:00까지
사업목적 : 부산 지역 초기 기술창업기업 발굴 및 지원을 통하여 도약 단계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지원대상 : 부산 소재(본사) 업력 3년 이내 초기 기술창업기업
지원규모 : 50개사 내외 * 초기창업기업 : 40개팀/ 재창업기업 10개팀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 최대 55백만원, 지원 프로그램 등
- 자금지원 : 사업화자금(최대 55백만원) + 창업특례자금(최대 50백만원)
1. 사업화자금 지원 : 최대 55백만원 지원
(기본)기업당 5백만원 + (우수기업)최고 50백만원 지원
2. 특례자금지원 : 최대5천만원 대출연계 금리 : 2.7%(고정금리)+보증료(0.6%)
 
2 지원세부내용
협약기간 : 선정 이후 ~‘25. 12
지원내용 : 기업진단 및 비즈니스모델(BM) 점검, 기본교육, 입주공간 지원, 사업화 역량강화 프로그램, 네트워킹 등
 
(사업화자금) 아이템 개발 및 시제품 제작, 마케팅에 소요되는 사업화자금 차등지원(기업당 5백만원 + 우수기ㅣ최대 5천만 원 한도 내 차등지원)
사업화자금은 기업의 선 지출 후 지원금 지급

60개팀중간평가우수기업 선정추가 사업화 자금 배정
       
사업화자금
5백만원 배정
 서류평가
발표평가
 15개사 내외 (9개사)30백만원
(3개사)40백만원
(3개사)50백만원
* 지원금 및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도 있음
- 제품고도화 지원항목

지원항목지원내용
재료비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등 재료를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산업재산권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ㆍ등록관련 비용
* 등록 및 출원 결과물(등록증 및 출원증)은 협약기간 이내 발급완료 된 건에 한하여 인정
광고선전비"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내외 B2C, B2B사이트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시험인증비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험분석 및 제품·시스템·기업 인증 등에 소요되는 실비용
* 인증완료 결과물(시험분석결과서, 인증서 등)은 협약기간 이내 발급완료 된 건에 한하여 인정
전시회비제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 관련 참가등록비, 부스 임차비용 등
* 협약기간 내에 개최하는 전시회 참가비에 한하여 집행
* 지원항목은 향후 추가 또는 변경 될 수 있음
기업기초역량 진단 지원 : 전담 전문위원 매칭, 기업 방문을 통한 컨설팅 진행
기본교육 : 창업 단계 및 사업화 수준에 맞춘 교육 진행
공간지원 : 티움 내 입주공간 지원(독립사무실)
사업화 역량강화 프로그램 : 기업별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
투자 역량강화 및 분석, 비즈니스 모델(BM)고도화, 소비자반응조사, R&D기획, 오픈이노베이션 등
 

3 신청자격 및 요건
신청자격 : 부산시 소재(본점 기준) 업력 3년 이내 초기기술창업기업
부산지역에 본사를 두었거나, 선정 시 이전이 가능한자

 < 신청 자격 세부 조건> 
  
 
공통(초기창업기업, 재창업기업)
신청자격 상세 : 중소기업기본법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업창업 지원법2조 제2·22호 및 제2조 제3·32호에 따른 기술창업기업
신청가능 업력 : 202237~ 202537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기준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
재창업기업 :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재창업한자
신청제외 대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4(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제외 대상 업종 참조)


NO.대상 업종코드번호
세세분류
1일반유흥주점업56211
2무도유흥주점업56212
3카지노 운영업91242
4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 또는 기업
부산시 창업지원사업(기술창업인큐베이팅, 부산시 재창업지원사업)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부산기술창업투자원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4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2025. 3. 7.() ~ 2025. 3. 24.(), 18:00까지
신청방법 : 부산창업포털(busanstartup.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부산창업포털(www.busanstartup.kr)접속 →【회원가입】→【사업공고】→접수중인 사업→ 【2025 기술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후 등록
접수 마감일에는 3개의 부산시 창업패키지 지원사업 마감일이어서,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회원가입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18:00 이후)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은 수정 및 삭제 불가
제출서류
사업계획서(엑셀포함) 집행계획서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매출 및 고용, 기타성과 증빙*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원
기타서약서 및 동의서

󰋮 매출증빙 : 최근 3년간 매출증빙 재무제표(2022~2023),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2024년도 12월 기준)
󰋮 고용증빙 : 4대보험 가입자 명부(고용직원 4대보험 가입일 기재된 서류 제출, 공고일 이후 발급분 기준)
󰋮 기타 지재권 및 인증서 : 아이템 관련 출원, 등록서류, 기타 인증서류 등
󰋮 타 정부지원사업 선정 확인서 : 협약서 또는 선정 알림공문 등
󰋮 투자유치 : 투자확약서 등
 

5 평가 및 선정
평가방법 : 요건검토, 서면·대면평가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요건검토) 신청요건* 및 제출서류(누락여부 등) 검토
(서면평가)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기업 구성) 등 사업계획 중심의 평가
(대면평가) 사업계획 발표, 질의응답을 병행한 평가 최종선정
탈락자는 별도 공지하지 않음
평가절차 및 일정()
구 분 요건검토 서면평가대면평가
일 정 3. 25. ~ 3. 27.3. 28. ~ 4. 2.4. 7. ~ 4. 9.
비 고기본요건 검토선정규모의 1.5~2배수 내외 선발사업계획 발표, 질의응답
 
* 상기 일정은 대 내외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평가지표
평가항목세부 내용
문제인식창업 아이템의 개발 배경 및 필요성 등
실현가능성창업 아이템의 사업기간 내 개발 또는 구체화 계획 등
성장전략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차별성, 수익모델, 자금조달 방안 등
(기업) 구성대표자 및 고용 (예정)인력이 보유한 기술 역량과 노하우 등
 
6 사업 추진 절차
 
기업 모집 및 접수
(3. 7. ~ 3. 24.)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3. 25. ~ 4. 10.)
 


최종선정
(4. 16.)
 

부산창업포털을 통한 접수기본요건 및 사업계획서 기반 서면·대면평가최종 선정기업 개별 연락
    
사업수행
(4~11)
협약체결
(4월 중)
 


선정기업 출범식
(4. 23. 예정)
  
기업진단/BM 점검 등 필수·선택 프로그램 진행정기업 협약체결(온라인)선정기업 출범식 및 사업 오리엔테이션
대표자 또는 사업관련 임직원 필수참석
    
중간성과점검 및 우수기업 선발
(10월 중)
현장점검
(11월 중)
 


최종보고 및 성과조사
(11~12월 중)
 

참여기업 중간성과점검
우수기업 선발
우수기업 현장점검참여기업 최종보고서 제출
참여기업 최종 성과조사
상기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7 유의사항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동 사업의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에 부합하고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
될 수 있음

동 사업 신청자가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이 확인된 평가 대상에서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
, 부산시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부산시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
를 받을 수 있음

신청 제한시간까지 사업신청 완료자에 한하여 요건검토 및 평가에 참여가능
서류평가 통과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지침, 기준)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발표평가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참여가 어려운 경우 창투원과 사전 협의하여 창업기업
   임
·직원이 대리 발표 할 수 있음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선정 이후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선정자가 본 사업을 통한 지원금과 타 정부 지원금을 중복되게 사용 또는 집행할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창업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대표자의 사망,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 사항 외의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은 불가하며,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창투원은 선정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타 정부지원금과 중복되게 지원금 사용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지침 및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이후 지침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창업자에게 있음

 

8 문의처
()부산기술창업투자원 혁신창업팀 조정현 대리
051-715-1744 / cho@bsia.or.kr

신청서류
①신청서(사업화자금 집행계획서 포함)
②기업작성용 엑셀파일
③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④매출 및 고용 증빙
  ▶ 매출증빙 : 최근 3년간 매출증빙 재무제표(2022~2023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2024년도 12월 기준)
  ▶ 고용증빙 : 4대보험 가입자 명부(고용직원 4대보험 가입일 기재된 서류 제출, 공고일 이후 발급분 기준)
⑤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원
⑥기타증빙
  ▶ 기타 지재권 및 인증서 : 아이템 관련 출원, 등록서류, 기타 인증서류 등
  ▶ 타 정부지원사업 선정 확인서 : 협약서 또는 선정 알림공문 등
  ▶ 투자유치 : 투자확약서 등
⑦신뢰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