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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2025년 부산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등록일2025-03-06 15:26:31 마감
  • 기관유형
    공공
  • 접수분류
    내부접수
  • 사업분류
    사업화
  • 주관기관
    부산기술창업투자원
  • 신청대상
    기창업자
  • 담당부서
    혁신창업팀
  • 문의처
    051-715-1742
  • 이메일
    minjeong@bsia.or.kr
  • 접수기간
    2025-03-0709:00~ 2025-03-2417:59

공고 내용

 
2025년 부산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지역 도약기 스타트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부산광역시와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이 추진하는 2025년 부산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37
부산기술창업투자원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5년 부산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모집기간 : 2025. 3. 7.() ~ 3. 24.(), 18:00까지
사업목적 : 부산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도약기 우수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대상 : 부산 소재(본사) 업력 3년 이상 ~ 7년 미만의 성장가능성 우수 기술창업 기업 * 신산업분야 창업기업 업력 10년 미만
지원규모 : 20개사 내외 * 선정규모는 접수 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 최대 5천만원(기본 1.6천만원 내외), 지원 프로그램 등

기업진단 및
BM 점검
 기업별 현황 진단을 통한 맞춤 프로그램 매칭 및 BM 점검
   
기술이전 지원 대학 및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 기술(특허 등) 이전 지원
   
IP 확보지원 아이디어 단계의 IP 권리화, 사업아이템 특허 명세서 작성 등
   
투자유치 활성화 창업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교육, 컨설팅, IR 자료제작, 발표코칭 등
참여기업 데모데이 추친
시제품 제작 및 사업고도화를 위한 사업화자금 지원
   
글로벌 사업화 도약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글로벌 투자·비즈니스 지원
   
네트워크 지원 참여기업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지원
 
2 지원세부내용
협약기간 : 선정 이후 ~‘25. 12
지원내용 : 기업진단 및 비즈니스모델(BM) 점검, 기술이전 지원, 지적재산권(IP) 확보지원, 투자유치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화자금, 글로벌 사업화, 네트워킹 등
* 기업진단 후 선정자는 필수 프로그램과 선택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함(선택은 기업당 최대 3개까지)
* 기업별 선택 프로그램은 지원규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업(수준)진단에 결과 따라 배정
(제품고도화) 아이템 개발 및 시제품 제작, 마케팅에 소요되는 사업화자금 차등지원(기업당 1.6천만 원~최대 5천만 원 한도 내 차등지원)

구 분 투자유치 활성화 프로그램 데모데이차등지원
대 상 선정기업 20개사선정기업 20개사선정기업 20개사
 
일정 ‘25. 4월 중‘25. 7~8월 중데모데이 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
* 지원금 및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도 있음
- 제품고도화 지원항목

지원항목지원내용
재료비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등 재료를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산업재산권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ㆍ등록관련 비용
* 등록 및 출원 결과물(등록증 및 출원증)은 협약기간 이내 발급완료 된 건에 한하여 인정
광고선전비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내외 B2C, B2B사이트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시험인증비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험분석 및 제품·시스템·기업 인증 등에 소요되는 실비용
* 인증완료 결과물(시험분석결과서, 인증서 등)은 협약기간 이내 발급완료 된 건에 한하여 인정
전시회비제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 관련 참가등록비, 부스 임차비용 등
* 협약기간 내에 개최하는 전시회 참가비에 한하여 집행
소비자
반응조사
기업이 개발한 시제품을 잠재소비자들로 하여금 사전테스트, 사용자 테스트를 통한 분석자료 비용지원(보고서 형태 결과물만 인정)
* 지원항목은 향후 추가 또는 변경 될 수 있음
(기술고도화) 창업기업 기술 고도화 지원

지원내용지원내용
기술이전전국 대학 및 연구기관에 보유한 우수 기술을 창업기업으로 이전하여 기업의 혁신성과 및 기술 경쟁력 강화 지원 * 중개기관 : 기술보증기금
IP확보
지원
창업기업을 위해 보유특허 점검 및 전문가 밀착형 컨설팅 제공으로 기술의 독점적 권리도출을 통한 경쟁력 강화 * 협력기관: 부산지식재산센터
(투자유치활성화) 창업기업 투자역량 강화 및 전문가 피드백 지원을 통한 투자유치 가능성 제고

구분지원내용
투자자 미팅후속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도약기 기업들 대상으로 다양한 투자사 매칭 지원
발표코칭사업화 전략(BM포함)을 벤처케피털(VC) 또는 엔젤투자자*에게 효과적·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핵심역량(피칭 및 프레젠테이션 자료작성)강화
*엔젤투자자 : 자금이 부족한 신생 벤처 기업에 자본을 대는 개인 투자자
교 육투자에 대한 기본개념 교육부터 투자유치 방법, 협상전략 등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전반적 이해 습득
컨설팅기업 현황 파악 및 투자유치에 대한 1:1 컨설팅
IR자료 지원기업 역량을 표현할 수 있는 기업투자활동(IR)자료 제작 및 고도화 지원
(글로벌사업화)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파트너쉽 구축을 통한 해외진출 기회와 투자 가능성 타진

구분지원내용
글로벌
사업화
현지 협업기관 주관 워크샵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 교육 및 컨설팅, 파트너사 매칭, 영문 기업투자활동(IR)자료 제작, 현지 비즈니스 수행, 항공료 및 체재비 등 지원
- 글로벌 사업화에 필요한 시장검증, 판로확대, 마케팅, 특허 및 인증 등 기업수준 및 필요 맞춤 교육, 컨설팅 지원
 
3 신청자격 및 요건
신청자격 : 부산시 소재(본점 기준) 도약기 창업기업 또는 신산업분야 도약기 창업기업
(도약기 창업기업)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인 창업기업
(신산업분야* 도약기 창업기업) 아래 분야 해당 업종 기업 중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초과 10년 이내인 창업기업

* 신산업 창업 분야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45>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블록체인, 서비스플랫폼, 실감형콘텐츠, 지능형 로봇, 스마트제조, 시스템반도체,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바이오, 의료기기, 기능성 식품, 드론·개인이동수단, 미래형 선박, 재난/안전, 스마트시티, 스마트홈,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신청자격 세부조건> 
  
신청자격 상세 : 중소기업기본법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업창업 지원법2조 제2·22호 및 제2조 제3·32호에 따른 기술창업기업 중
출보유(2022~2024) 투자유치(2022~2024) 특허 출원 및 등록 보유(3 이상 보유한 경우 요건 통과/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권 등은 불인정하며, 특허 출원 및 등록만 인정함), 3가지 중 1개 이상 해당시 통과
신청가능 업력
· (도약기 창업기업) 201837~ 202236
· (신산업분야 도약기 창업기업) 201537~ 202236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기준
법인사업자 : 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기준
· 개인, 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
·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위 세부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만 신청 가능
신청제외 대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 또는 기업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업

구분대상 업종코드번호 세세분류
1일반유흥주점업63411
2무도유흥주점업63412
3카지노 운영업91242
4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중인 자 또는 기업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또는 기업
BIGS 부산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또는 기업
2024 부산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또는 기업
2023년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2,000% 이상인 기업
기타 부산광역시장 및 창투원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4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2025. 3. 7.() ~ 2025. 3. 24.(), 18:00까지
신청방법 : 부산창업포털(busanstartup.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시 유의사항
- 본 신청은 본 홈페이지로만 신청이 가능함
- 온라인 신청시 반드시 제출완료 하여야 접수 신청 완료됨
제출서류
사업계획서(엑셀포함) 집행계획서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매출 및 고용, 기타성과 증빙*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원
기타서약서 및 동의서

󰋮 매출증빙 : 최근 3년간 매출증빙 재무제표(2022~2023),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2024년도 12월 기준)
󰋮 고용증빙 : 4대보험 가입자 명부(고용직원 4대보험 가입일 기재된 서류 제출, 공고일 이후 발급분 기준)
󰋮 기타 지재권 및 인증서 : 아이템 관련 출원, 등록서류, 기타 인증서류 등
󰋮 타 정부지원사업 선정 확인서 : 협약서 또는 선정 알림공문 등
󰋮 투자유치 : 투자확약서 등
 
5 평가 및 선정
평가방법 : 요건검토, 서면·대면평가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요건검토) 신청요건* 및 제출서류(누락여부 등) 검토
* 매출보유여부(2022~2024) 투자유치 실적여부(2022~2024) 특허 출원 및 등록 보유여부(특허의 경우의 3건 이상 보유한 경우 요건 통과/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권 등은 불인정하며, 특허 출원 및 등록만 인정함), 3가지 중 1개 이상 해당시 통과
(서면평가)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기업역량 등 사업계획 중심의 평가
(대면평가) 사업계획 발표, 질의응답을 병행한 평가 최종선정
탈락자는 별도 공지하지 않음
평가절차 및 일정()

구 분 요건검토 서면평가대면평가
일 정 3. 25. ~ 3. 27.3. 28. ~ 4. 2.4. 9. ~ 4. 10.
비 고기본요건 검토선정규모의 1.5~2배수 내외 선발사업계획 발표, 질의응답
 
* 상기 일정은 대 내외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평가지표

평가항목세부내용
기술성기술의 우위성, 혁신성, 독창성(차별성) 정도
기술구현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기술의 대체가능성, 기술개발 정도
기술적 유용성 및 경쟁성
사업성가격, 품질경쟁력, 생산용이성
미래 목표시장에서의 매출확보 및 파생적 매출 가능성
사업화기반역량, 생산 및 영업력
시장성시장의 성장성, 수요성, 시장에서의 확산가능성
대상시장의 경쟁성, 집중도, 점유율
기업역량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조직구성, 매출, 고용 성장률/ 재무건전성, 부채비율, 자본잠식여부
사회공헌 및 가치실현 기대효과(경제, 환경, 사회적)
부채비율 2000%이상, 완전자본잠식 기업 선정 제외
 

6 사업 추진 절차
 
기업 모집 및 접수
(3. 7. ~ 3. 24.)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3. 25. ~ 4. 10.)
 


최종선정
(4. 16.)
 

부산창업포털을 통한 접수기본요건 및 사업계획서 기반 서면·대면평가최종 선정기업 개별 연락
    
사업수행
(4~11)
협약체결
(4월 중)
 


선정기업 출범식
(4. 23. 예정)
  
기업진단/BM 점검 등 필수·선택 프로그램 진행정기업 협약체결(온라인)선정기업 출범식 및 사업 오리엔테이션
대표자 또는 사업관련 임직원 필수참석
    
데모데이
(7~8월 중)
중간성과점검 및 현장점검
(10월 중)
 


최종보고 및 성과조사
(11~12월 중)
 

사업화자금 최종 확정을 위한 데모데이참여기업 중간성과점검
우수기업 현장점검
참여기업 최종보고서 제출
참여기업 최종 성과조사
상기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7 유의사항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동 사업의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에 부합하고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동 사업 신청자가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이 확인된 평가 대상에서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 부산시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부산시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신청 제한시간까지 사업신청 완료자에 한하여 요건검토 및 평가에 참여가능
서류평가 통과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지침, 기준)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발표평가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참여가 어려운 경우 창투원과 사전 협의하여 창업기업 임·직원이 대리 발표 할 수 있음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선정 이후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선정자가 본 사업을 통한 지원금과 타 정부 지원금을 중복되게 사용 또는 집행할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창업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대표자의 사망,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 사항 외의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은 불가하며,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창투원은 선정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타 정부지원금과 중복되게 지원금 사용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지침 및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이후 지침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창업자에게 있음
 

8 문의처
()부산기술창업투자원 혁신창업팀 한민정 대리
051-715-1742 / minjeong@bsia.or.kr

신청서류
①신청서(사업화자금 집행계획서 포함)
②기업작성용 엑셀파일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매출 및 고용 증빙

  ▶ 매출증빙 : 최근 3년간 매출증빙 재무제표(2022~2023),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2024년도 12월 기준)
  ▶ 고용증빙 : 4대보험 가입자 명부(고용직원 4대보험 가입일 기재된 서류 제출, 공고일 이후 발급분 기준)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원
⑥기타증빙

  ▶ 기타 지재권 및 인증서 : 아이템 관련 출원, 등록서류, 기타 인증서류 등
  ▶ 타 정부지원사업 선정 확인서 : 협약서 또는 선정 알림공문 등
  ▶ 투자유치 : 투자확약서 등
⑦신뢰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