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산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2025년 부산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1 | 사업개요 |
기업진단 및 BM 점검 | ◈ 기업별 현황 진단을 통한 맞춤 프로그램 매칭 및 BM 점검 | |
기술이전 지원 | ◈ 대학 및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 기술(특허 등) 이전 지원 | |
IP 확보지원 | ◈ 아이디어 단계의 IP 권리화, 사업아이템 특허 명세서 작성 등 | |
투자유치 활성화 | ◈ 창업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교육, 컨설팅, IR 자료제작, 발표코칭 등 ※ 참여기업 데모데이 추친 | |
◈ 시제품 제작 및 사업고도화를 위한 사업화자금 지원 | ||
글로벌 사업화 | ◈ 도약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글로벌 투자·비즈니스 지원 | |
네트워크 지원 | ◈ 참여기업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지원 |
2 | 지원세부내용 |
구 분 | ① 투자유치 활성화 프로그램 | ≫ | ② 데모데이 | ≫ | ③ 차등지원 | |
대 상 | 선정기업 20개사 | 선정기업 20개사 | 선정기업 20개사 | |||
일정 | ‘25. 4월 중 | ‘25. 7~8월 중 | 데모데이 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 |
지원항목 | 지원내용 |
재료비 |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등 재료를 구입하는 비용 |
외주용역비 | •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
산업재산권 |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ㆍ등록관련 비용 * 등록 및 출원 결과물(등록증 및 출원증)은 협약기간 이내 발급완료 된 건에 한하여 인정 |
광고선전비 |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국/내외 B2C, B2B사이트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시험인증비 | •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험분석 및 제품·시스템·기업 인증 등에 소요되는 실비용 * 인증완료 결과물(시험분석결과서, 인증서 등)은 협약기간 이내 발급완료 된 건에 한하여 인정 |
전시회비 | • 제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 관련 참가등록비, 부스 임차비용 등 * 협약기간 내에 개최하는 전시회 참가비에 한하여 집행 |
소비자 반응조사 | • 기업이 개발한 시제품을 잠재소비자들로 하여금 사전테스트, 사용자 테스트를 통한 분석자료 비용지원(보고서 형태 결과물만 인정)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기술이전 | • 전국 대학 및 연구기관에 보유한 우수 기술을 창업기업으로 이전하여 기업의 혁신성과 및 기술 경쟁력 강화 지원 * 중개기관 : 기술보증기금 |
IP확보 지원 | • 창업기업을 위해 보유특허 점검 및 전문가 밀착형 컨설팅 제공으로 기술의 독점적 권리도출을 통한 경쟁력 강화 * 협력기관: 부산지식재산센터 |
구분 | 지원내용 |
투자자 미팅 | 후속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도약기 기업들 대상으로 다양한 투자사 매칭 지원 |
발표코칭 | 사업화 전략(BM포함)을 벤처케피털(VC) 또는 엔젤투자자*에게 효과적·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핵심역량(피칭 및 프레젠테이션 자료작성)강화 *엔젤투자자 : 자금이 부족한 신생 벤처 기업에 자본을 대는 개인 투자자 |
교 육 | 투자에 대한 기본개념 교육부터 투자유치 방법, 협상전략 등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전반적 이해 습득 |
컨설팅 | 기업 현황 파악 및 투자유치에 대한 1:1 컨설팅 |
IR자료 지원 | 기업 역량을 표현할 수 있는 기업투자활동(IR)자료 제작 및 고도화 지원 |
구분 | 지원내용 |
글로벌 사업화 | 현지 협업기관 주관 워크샵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 교육 및 컨설팅, 파트너사 매칭, 영문 기업투자활동(IR)자료 제작, 현지 비즈니스 수행, 항공료 및 체재비 등 지원 - 글로벌 사업화에 필요한 시장검증, 판로확대, 마케팅, 특허 및 인증 등 기업수준 및 필요 맞춤 교육, 컨설팅 지원 |
3 | 신청자격 및 요건 |
* 신산업 창업 분야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45호>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블록체인, 서비스플랫폼, 실감형콘텐츠, 지능형 로봇, 스마트제조, 시스템반도체,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바이오, 의료기기, 기능성 식품, 드론·개인이동수단, 미래형 선박, 재난/안전, 스마트시티, 스마트홈,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
<신청자격 세부조건> | ||
▹ 신청자격 상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제2의2호 및 제2조 제3호·제3의2호에 따른 기술창업기업 중 ① 매출보유(2022~2024) ②투자유치(2022~2024) ③ 특허 출원 및 등록 보유(3건 이상 보유한 경우 요건 통과/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권 등은 불인정하며, 특허 출원 및 등록만 인정함), 3가지 중 1개 이상 해당시 통과 ▹ 신청가능 업력 · (도약기 창업기업) 2018년 3월 7일 ~ 2022년 3월 6일 · (신산업분야 도약기 창업기업) 2015년 3월 7일 ~ 2022년 3월 6일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기준 ▹ 법인사업자 : 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기준 · 개인, 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 ·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위 세부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만 신청 가능 |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③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 또는 기업 ④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업
⑥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또는 기업 ⑦ BIGS 부산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또는 기업 ⑧ 2024 부산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또는 기업 ⑨ 2023년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2,000% 이상인 기업 ⑩ 기타 부산광역시장 및 창투원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
4 | 신청 및 접수 |
신청시 유의사항 - 본 신청은 본 홈페이지로만 신청이 가능함 - 온라인 신청시 반드시 제출완료 하여야 접수 신청 완료됨 |
매출증빙 : 최근 3년간 매출증빙 재무제표(2022~2023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2024년도 12월 기준) 고용증빙 : 4대보험 가입자 명부(고용직원 4대보험 가입일 기재된 서류 제출, 공고일 이후 발급분 기준) 기타 지재권 및 인증서 : 아이템 관련 출원, 등록서류, 기타 인증서류 등 타 정부지원사업 선정 확인서 : 협약서 또는 선정 알림공문 등 투자유치 : 투자확약서 등 |
5 | 평가 및 선정 |
구 분 | ① 요건검토 | ② 서면평가 | ⇨ | ③ 대면평가 | ||
일 정 | 3. 25. ~ 3. 27. | 3. 28. ~ 4. 2. | 4. 9. ~ 4. 10. | |||
비 고 | 기본요건 검토 | 선정규모의 1.5~2배수 내외 선발 | 사업계획 발표, 질의응답 | |||
평가항목 | 세부내용 |
기술성 | ○ 기술의 우위성, 혁신성, 독창성(차별성) 정도 ○ 기술구현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 기술의 대체가능성, 기술개발 정도 ○ 기술적 유용성 및 경쟁성 |
사업성 | ○ 가격, 품질경쟁력, 생산용이성 ○ 미래 목표시장에서의 매출확보 및 파생적 매출 가능성 ○ 사업화기반역량, 생산 및 영업력 |
시장성 | ○ 시장의 성장성, 수요성, 시장에서의 확산가능성 ○ 대상시장의 경쟁성, 집중도, 점유율 |
기업역량 | ○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 조직구성, 매출, 고용 성장률/ 재무건전성, 부채비율, 자본잠식여부 ○ 사회공헌 및 가치실현 기대효과(경제, 환경, 사회적) ※ 부채비율 2000%이상, 완전자본잠식 기업 선정 제외 |
6 | 사업 추진 절차 |
기업 모집 및 접수 (3. 7. ~ 3. 24.) | ⇒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3. 25. ~ 4. 10.) | ⇒ | 최종선정 (4. 16.) |
▫ 부산창업포털을 통한 접수 | ▫ 기본요건 및 사업계획서 기반 서면·대면평가 | ▫ 최종 선정기업 개별 연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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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4~11월) | ⇐ | 협약체결 (4월 중) | ⇐ | 선정기업 출범식 (4. 23. 예정) |
▫ 기업진단/BM 점검 등 필수·선택 프로그램 진행 | ▫ 선정기업 협약체결(온라인) | ▫ 선정기업 출범식 및 사업 오리엔테이션 ※ 대표자 또는 사업관련 임직원 필수참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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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모데이 (7~8월 중) | ⇒ | 중간성과점검 및 현장점검 (10월 중) | ⇒ | 최종보고 및 성과조사 (11~12월 중) |
▫ 사업화자금 최종 확정을 위한 데모데이 | ▫ 참여기업 중간성과점검 ▫ 우수기업 현장점검 | ▫ 참여기업 최종보고서 제출 ▫ 참여기업 최종 성과조사 |
7 | 유의사항 |
8 | 문의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