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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2025 부산소상공인지원 협약보증

등록일2025-01-09 11:28:52 접수중
  • 기관유형
    공공
  • 접수분류
    외부접수
  • 사업분류
    정책자금
  • 주관기관
    부산신용보증재단
  • 신청대상
    기창업자
  • 담당부서
    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영업점
  • 접수기간
    2025-01-0209:00~ 2025-12-2717:59

공고 내용

1. 보증대상기업

- 부산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 중인 기업

-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


2. 보증한도: 본건 포함 같은기업당 재단 보증금액 1억원 이내


3. 보증상대처: 협약은행


4. 보증기간: 5년 이내


5. 상환방법

- 5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6. 보증료: 0.8% 고정


신청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장임대차계약서사본(임차사용시), 주소지임대차계약서사본(임차거주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지방세납세증명서
최근3개월 매출증빙자료
(추가서류)개업후 3개월 미만업체:  대표 본인 창업투입자금증빙자료(계좌입금내역 등)
(법인사업자추가서류)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정관사본, 재무제표
그 외 보증심사 중 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 발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