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내용
2024년 조달청 벤처나라 입점 추천 지원사업 변경 모집공고 |
부산광역시와 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벤처ㆍ창업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 촉진 및 공공구매판로 확대를 위해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벤처나라*) 등록을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벤처나라: | 조달청에서 기술·품질이 우수함에도 기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수 없는 제품을 공공기관에 홍보하고 거래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벤처·창업기업 제품 전용 상품몰 |
2024년 7월 15일부산경제진흥원장 ㅇ 사업기간: 2024. 1. ~ 12.ㅇ 신청대상: 부산에 사업장(본사)를 두며,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업체와 주문자상표부착생산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 사업자등록증 상 업무개시일 확인ㅇ 대상품목: 공공기관에 납품 가능한 신기술 및 융·복합기술 관련 물품 및 서비스* 제외대상 :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관리 규정」제6조※ 신청 제외대상 |
▹ 휴ㆍ폐업, 부도, 파산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업체 ▹ 해당 업체가 지정받은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물품과 동일한 상품이거나 동일한 세부품명 상품 ▹ 음ㆍ식료품류, 동ㆍ식물류, 농ㆍ수산물류, 무기ㆍ총포ㆍ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소비재 완성품이 아닌 반제품 등 |
① 부산경제진흥원 기술·품질평가로 진행하는 경우진흥원 | → | 업체 | → | 진흥원 | → | 진흥원 | → | 부산시 |
추천기관 상품후보 모집공고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업체등록, 물품식별 번호 부여 받기 | 신청서류 접수 및 요건확인 | 기술·품질평가 | 입점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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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 → | 조달청 | → | 조달청 | → | 업체 | | |
온라인신청 (벤처나라 홈페이지) | 공공수요 적합성 심사 | 지정 결과 발표 | 벤처나라 제품등록 | |
② 조달청 기술·품질평가로 진행하는 경우진흥원 | → | 업체 | → | 진흥원 | → | 부산시 | → | 업체 |
추천기관 상품후보 모집공고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업체등록, 물품식별 번호 부여 받기 | 신청서류 접수 및 요건확인 | 입점 추천 | 온라인신청 (벤처나라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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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 → | 조달청 | → | 조달청 | → | 업체 | | |
기술·품질 평가 | 공공수요 적합성 심사 | 지정 결과 발표 | 벤처나라 제품등록 | |
<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 절차 흐름도 >
조달청 벤처창업기업제품 모집 공고 | ↓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업체등록, 목록화요청 (물품식별번호 부여받기) 후 지원사업 신청 | ↓ | <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을 경우 > | < 추천 없이 신청(직접신청)> | 추천기관 추천 (기관에서 심사 또는 평가 진행) | | ↓ ↓ | 온라인 신청 - 벤처나라 홈페이지 (추천여부 상관없이 신청기간 동일) | ↓ | 조달청 기술‧품질 평가 및 공공수요 적합성 심사 | ↓ | 지정 결과 발표 | ↓ | 벤처나라 상품 등록 | ↓ | 지정 효력 발효, 지정증서 발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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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기간: 상시신청(4쪽 사업일정 참조)ㅇ 신청방법- 신청서 내 기술·품질평가 희망 기관 선택 후 신청서 등 제출 - 부산창업포털(busanstartup.kr) 내 온라인 신청접수ㅇ 제출서류번호 | 제출서류 | 비고 |
1 | ㅇ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신청서 ‣ 붙임1 | 필수 |
2 | ㅇ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 붙임2 | 필수 |
3 | ㅇ 상품설명서 ‣ 붙임3 | 필수 |
4 | ㅇ 법정 및 품질 인증제품 납품확약서 ‣ 붙임4 | 필수 |
5 | ㅇ 사업자등록증 ㅇ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반드시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 필수 |
6 | ㅇ 벤처기업 확인서(벤처기업은 반드시 제출) ㅇ 창업기업 확인서(확인서가 있는 경우 제출) | 해당 시 제출 |
7 | ㅇ 기술ㆍ품질 평가 면제 관련 소명자료(6페이지 참고2 확인) - 인증서 사본 및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 평가면제 대상인 경우 제출 |
8 | ㅇ 기술 평가 증빙자료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원부등본 및 등록공보 사본 | 있는 경우 제출 |
9 | ㅇ 품질 평가 증빙자료 - 품질 인증서(KC 인증, 형식등록, 안전인증, 전자파 적합등록 등) 사본, 인증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인증서, 공인시험성적서가 없는 경우 품질관리 계획서(붙임5) 제출 * 국민안전 관련 물자의 경우 품질 인증서, 공인시험성적서 반드시 제출 (주의: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의 경우 반드시 제품안전정보센터에 확인 후 관련 서류 제출 필수) | 필수 (단, 법정의무인증은 반드시 제출) |
10 | ㅇ 기타 증빙 자료 | 있는 경우 제출 |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 시 직접생산 여부는 확인하지 않음. 다만, 제조업체등록-물품식별번호 또는 공급업체등록 – OEM(주문자상표부착)물품식별번호를 받은 제품에 한해 벤처나라 지정신청 가능 ※ 제출 서류는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 신청서 접수마감일 이전에 인정(발급)받은 건에 한하며, 접수 마감일 이후는 받지 않음.(단, 동 규정 제7조의2 제3항에 따른 보완사항은 마감일 이후 제출 가능) |
ㅇ 사업일정구분 | 연번 | 신청접수 | 평가진행 | 부산시‣조달청 추천 | (기업)온라인신청 |
부산경제 진흥원 기술품질 평가 시 | 1차 | 공고일~2.16 | 2.20~2.23 | 2.26 | 3.4~3.31 |
2차 | 2.17~4.17 | 4.19~4.24 | 4.25 | 5.1~5.17 |
3차 | 4.17~6.17 | 6.19~6.24 | 6.25 | 7.1~7.19 |
4차 | 6.18-7.20 | 7.22-7.25 | 7.26 | 8.1-8.16 |
5차 (신설) | 7.21-8.19 | 8.21~8.26 | 8.27 | 9.2~9.13 |
6차 | 8.20~9.19 | 9.20-9.24 | 9.25 | 10.1-10.18 |
7차 (신설) | 9.19-10.20 | 10.21~10.24 | 10.25 | 11.1~11.15 |
8차 (신설) | 10.21-11.20 | 11.21-11.25 | 11.26 | 12.2-12.18 |
조달청 기술품질 평가 시 | 1차 | 공고일~2.16 | - | 2.26 | 3.4~3.31 |
2차 | 2.17~4.17 | - | 4.25 | 5.1~5.17 |
3차 | 4.17~6.17 | - | 6.25 | 7.1~7.19 |
4차 | 6.18~8.19 | - | 8.27 | 9.2~9.13 |
5차 | 8.20~10.17 | - | 10.25 | 11.1~11.15 |
ㅇ 추진절차[부산경제진흥원 기술ㆍ품질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선정방법: (1차)자격요건 등 서류검토 → (2차)기술·품질 서류심사ㆍ (기술심사) 기술개발의 필요성, 기술의 난이도, 혁신성, 적용성, 차별성ㆍ (품질심사) 품질ㆍ성능 신뢰성, 편의성, 안정성, 효율성, 신뢰성, 내구성 등※ 단, 기술ㆍ품질평가 면제대상은 평가면제하고 바로추천- 결과통보 : 개별통보(이메일) → 온라인 신청(기업)[조달청 기술ㆍ품질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결과통보: 개별통보(이메일 및 문자메시지) → 온라인 신청(기업) ㅇ 부산경제진흥원 창업지원단 한민정 대리(051-600-1867/hanmj@bepa.kr) ㅇ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증서(벤처나라 상품 등록 완료 후 직접 온라인 출력 가능), 인증마크 제공(벤처나라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ㅇ 벤처나라 홍보 카탈로그 제작·배포*, 온오프라인 홍보, 상품 동영상 제공 등* 홍보 카탈로그 제작·배포는 매년 예산사정 및 관련 부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벤처나라 등록업체 중 실적, 기술 및 품질 등을 고려하여 대상 업체를 조달청이 자체 선별 ㅇ 나라장터 엑스포 개최 시 벤처나라 전용 부스 운영 ㅇ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벤처나라 실적 기업 신인도 가점 1점 부여 ㅇ SGI서울보증의 이행보증보험 2년간 5억원의 무담보 보증보험 제공 ㅇ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 관급자재 선정 시 벤처나라 등록 제품 우대 □ 기술ㆍ품질평가 면제 대상(관련규정 제8조)1. 성능인증(EPC) 제품2. 신제품(NEP)3.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GS) 제품4. 신기술(NET) 제품(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5. 녹색인증제품6. ICT 융합 품질인증제품7. 창조경제혁신센터 BE-GOODS지원사업 선정제품 8. 기타 조달청장이 별도의 기술ㆍ품질평가 면제를 인정한 제품(추천기관에서 육성하는 신기술 산업 제품 또는 추천기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제품 등에 대해 평가 면제 여부를 벤처나라 담당과장과 협의 가능) □ 기술평가 면제 대상(관련규정 제9조)1.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2. 산업융합품목 지정 제품3. 공공기관 개발선정품(단,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한함)4. 성과공유 기술개발 과제(공공부문)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단,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한함)5. 기타 조달청장이 별도의 기술평가 면제를 인정한 제품(추천기관에서 육성하는 신기술 산업 제품 또는 추천기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제품 등에 대해 평가 면제 여부를 벤처나라 담당과장과 협의 가능) □ 품질평가 면제 대상(관련규정 제10조)1. 우수재활용인증제품(GR)2. 환경표지(환경마크) 제품3. 성능인증(K마크) 제품4. 고효율에너지 인증 표시 제품5. 품질보증조달물품6. 지능형로봇 품질인증(R마크) 제품7. 보건제품 품질인증(GH) 제품8. 부품소재 전문기업 신뢰성 인증 제품9. 기타 조달청장이 별도의 품질평가 면제를 인정한 제품(추천기관에서 육성하는 신기술 산업 제품 또는 추천기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제품 등에 대해 평가 면제 여부를 벤처나라 담당과장과 협의 가능)2024년 조달청 벤처나라 입점 추천 지원사업 변경 모집공고 |
부산광역시와 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벤처ㆍ창업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 촉진 및 공공구매판로 확대를 위해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벤처나라*) 등록을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벤처나라: | 조달청에서 기술·품질이 우수함에도 기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수 없는 제품을 공공기관에 홍보하고 거래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벤처·창업기업 제품 전용 상품몰 |
2024년 7월 15일부산경제진흥원장 ㅇ 사업기간: 2024. 1. ~ 12.ㅇ 신청대상: 부산에 사업장(본사)를 두며,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업체와 주문자상표부착생산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 사업자등록증 상 업무개시일 확인ㅇ 대상품목: 공공기관에 납품 가능한 신기술 및 융·복합기술 관련 물품 및 서비스* 제외대상 :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관리 규정」제6조※ 신청 제외대상 |
▹ 휴ㆍ폐업, 부도, 파산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업체 ▹ 해당 업체가 지정받은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물품과 동일한 상품이거나 동일한 세부품명 상품 ▹ 음ㆍ식료품류, 동ㆍ식물류, 농ㆍ수산물류, 무기ㆍ총포ㆍ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소비재 완성품이 아닌 반제품 등 |
① 부산경제진흥원 기술·품질평가로 진행하는 경우진흥원 | → | 업체 | → | 진흥원 | → | 진흥원 | → | 부산시 |
추천기관 상품후보 모집공고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업체등록, 물품식별 번호 부여 받기 | 신청서류 접수 및 요건확인 | 기술·품질평가 | 입점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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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 → | 조달청 | → | 조달청 | → | 업체 | | |
온라인신청 (벤처나라 홈페이지) | 공공수요 적합성 심사 | 지정 결과 발표 | 벤처나라 제품등록 | |
② 조달청 기술·품질평가로 진행하는 경우진흥원 | → | 업체 | → | 진흥원 | → | 부산시 | → | 업체 |
추천기관 상품후보 모집공고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업체등록, 물품식별 번호 부여 받기 | 신청서류 접수 및 요건확인 | 입점 추천 | 온라인신청 (벤처나라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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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 → | 조달청 | → | 조달청 | → | 업체 | | |
기술·품질 평가 | 공공수요 적합성 심사 | 지정 결과 발표 | 벤처나라 제품등록 | |
<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 절차 흐름도 >
조달청 벤처창업기업제품 모집 공고 | ↓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업체등록, 목록화요청 (물품식별번호 부여받기) 후 지원사업 신청 | ↓ | <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을 경우 > | < 추천 없이 신청(직접신청)> | 추천기관 추천 (기관에서 심사 또는 평가 진행) | | ↓ ↓ | 온라인 신청 - 벤처나라 홈페이지 (추천여부 상관없이 신청기간 동일) | ↓ | 조달청 기술‧품질 평가 및 공공수요 적합성 심사 | ↓ | 지정 결과 발표 | ↓ | 벤처나라 상품 등록 | ↓ | 지정 효력 발효, 지정증서 발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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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기간: 상시신청(4쪽 사업일정 참조)ㅇ 신청방법- 신청서 내 기술·품질평가 희망 기관 선택 후 신청서 등 제출 - 부산창업포털(busanstartup.kr) 내 온라인 신청접수ㅇ 제출서류번호 | 제출서류 | 비고 |
1 | ㅇ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신청서 ‣ 붙임1 | 필수 |
2 | ㅇ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 붙임2 | 필수 |
3 | ㅇ 상품설명서 ‣ 붙임3 | 필수 |
4 | ㅇ 법정 및 품질 인증제품 납품확약서 ‣ 붙임4 | 필수 |
5 | ㅇ 사업자등록증 ㅇ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반드시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 필수 |
6 | ㅇ 벤처기업 확인서(벤처기업은 반드시 제출) ㅇ 창업기업 확인서(확인서가 있는 경우 제출) | 해당 시 제출 |
7 | ㅇ 기술ㆍ품질 평가 면제 관련 소명자료(6페이지 참고2 확인) - 인증서 사본 및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 평가면제 대상인 경우 제출 |
8 | ㅇ 기술 평가 증빙자료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원부등본 및 등록공보 사본 | 있는 경우 제출 |
9 | ㅇ 품질 평가 증빙자료 - 품질 인증서(KC 인증, 형식등록, 안전인증, 전자파 적합등록 등) 사본, 인증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인증서, 공인시험성적서가 없는 경우 품질관리 계획서(붙임5) 제출 * 국민안전 관련 물자의 경우 품질 인증서, 공인시험성적서 반드시 제출 (주의: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의 경우 반드시 제품안전정보센터에 확인 후 관련 서류 제출 필수) | 필수 (단, 법정의무인증은 반드시 제출) |
10 | ㅇ 기타 증빙 자료 | 있는 경우 제출 |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 시 직접생산 여부는 확인하지 않음. 다만, 제조업체등록-물품식별번호 또는 공급업체등록 – OEM(주문자상표부착)물품식별번호를 받은 제품에 한해 벤처나라 지정신청 가능 ※ 제출 서류는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 신청서 접수마감일 이전에 인정(발급)받은 건에 한하며, 접수 마감일 이후는 받지 않음.(단, 동 규정 제7조의2 제3항에 따른 보완사항은 마감일 이후 제출 가능) |
ㅇ 사업일정구분 | 연번 | 신청접수 | 평가진행 | 부산시‣조달청 추천 | (기업)온라인신청 |
부산경제 진흥원 기술품질 평가 시 | 1차 | 공고일~2.16 | 2.20~2.23 | 2.26 | 3.4~3.31 |
2차 | 2.17~4.17 | 4.19~4.24 | 4.25 | 5.1~5.17 |
3차 | 4.17~6.17 | 6.19~6.24 | 6.25 | 7.1~7.19 |
4차 | 6.18-7.20 | 7.22-7.25 | 7.26 | 8.1-8.16 |
5차 (신설) | 7.21-8.19 | 8.21~8.26 | 8.27 | 9.2~9.13 |
6차 | 8.20~9.19 | 9.20-9.24 | 9.25 | 10.1-10.18 |
7차 (신설) | 9.19-10.20 | 10.21~10.24 | 10.25 | 11.1~11.15 |
8차 (신설) | 10.21-11.20 | 11.21-11.25 | 11.26 | 12.2-12.18 |
조달청 기술품질 평가 시 | 1차 | 공고일~2.16 | - | 2.26 | 3.4~3.31 |
2차 | 2.17~4.17 | - | 4.25 | 5.1~5.17 |
3차 | 4.17~6.17 | - | 6.25 | 7.1~7.19 |
4차 | 6.18~8.19 | - | 8.27 | 9.2~9.13 |
5차 | 8.20~10.17 | - | 10.25 | 11.1~11.15 |
ㅇ 추진절차[부산경제진흥원 기술ㆍ품질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선정방법: (1차)자격요건 등 서류검토 → (2차)기술·품질 서류심사ㆍ (기술심사) 기술개발의 필요성, 기술의 난이도, 혁신성, 적용성, 차별성ㆍ (품질심사) 품질ㆍ성능 신뢰성, 편의성, 안정성, 효율성, 신뢰성, 내구성 등※ 단, 기술ㆍ품질평가 면제대상은 평가면제하고 바로추천- 결과통보 : 개별통보(이메일) → 온라인 신청(기업)[조달청 기술ㆍ품질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결과통보: 개별통보(이메일 및 문자메시지) → 온라인 신청(기업) ㅇ 부산경제진흥원 창업지원단 한민정 대리(051-600-1867/hanmj@bepa.kr) ㅇ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증서(벤처나라 상품 등록 완료 후 직접 온라인 출력 가능), 인증마크 제공(벤처나라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ㅇ 벤처나라 홍보 카탈로그 제작·배포*, 온오프라인 홍보, 상품 동영상 제공 등* 홍보 카탈로그 제작·배포는 매년 예산사정 및 관련 부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벤처나라 등록업체 중 실적, 기술 및 품질 등을 고려하여 대상 업체를 조달청이 자체 선별 ㅇ 나라장터 엑스포 개최 시 벤처나라 전용 부스 운영 ㅇ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벤처나라 실적 기업 신인도 가점 1점 부여 ㅇ SGI서울보증의 이행보증보험 2년간 5억원의 무담보 보증보험 제공 ㅇ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 관급자재 선정 시 벤처나라 등록 제품 우대 □ 기술ㆍ품질평가 면제 대상(관련규정 제8조)1. 성능인증(EPC) 제품2. 신제품(NEP)3.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GS) 제품4. 신기술(NET) 제품(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5. 녹색인증제품6. ICT 융합 품질인증제품7. 창조경제혁신센터 BE-GOODS지원사업 선정제품 8. 기타 조달청장이 별도의 기술ㆍ품질평가 면제를 인정한 제품(추천기관에서 육성하는 신기술 산업 제품 또는 추천기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제품 등에 대해 평가 면제 여부를 벤처나라 담당과장과 협의 가능) □ 기술평가 면제 대상(관련규정 제9조)1.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2. 산업융합품목 지정 제품3. 공공기관 개발선정품(단,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한함)4. 성과공유 기술개발 과제(공공부문)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단,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한함)5. 기타 조달청장이 별도의 기술평가 면제를 인정한 제품(추천기관에서 육성하는 신기술 산업 제품 또는 추천기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제품 등에 대해 평가 면제 여부를 벤처나라 담당과장과 협의 가능) □ 품질평가 면제 대상(관련규정 제10조)1. 우수재활용인증제품(GR)2. 환경표지(환경마크) 제품3. 성능인증(K마크) 제품4. 고효율에너지 인증 표시 제품5. 품질보증조달물품6. 지능형로봇 품질인증(R마크) 제품7. 보건제품 품질인증(GH) 제품8. 부품소재 전문기업 신뢰성 인증 제품9. 기타 조달청장이 별도의 품질평가 면제를 인정한 제품(추천기관에서 육성하는 신기술 산업 제품 또는 추천기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제품 등에 대해 평가 면제 여부를 벤처나라 담당과장과 협의 가능)
신청서류
ㅇ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신청서 ‣ 붙임1 (필수)
ㅇ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 붙임2 (필수)
ㅇ 상품설명서 ‣ 붙임3 (필수)
ㅇ 법정 및 품질 인증제품 납품확약서 ‣ 붙임4 (필수)
ㅇ 사업자등록증
ㅇ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반드시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ㅇ 벤처기업 확인서(벤처기업은 반드시 제출)
ㅇ 창업기업 확인서(확인서가 있는 경우 제출)
ㅇ 기술ㆍ품질 평가 면제 관련 소명자료(6페이지 참고2 확인)
- 인증서 사본 및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ㅇ 기술 평가 증빙자료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원부등본 및 등록공보 사본
ㅇ 품질 평가 증빙자료 (필수)
- 품질 인증서(KC 인증, 형식등록, 안전인증, 전자파 적합등록 등) 사본, 인증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인증서, 공인시험성적서가 없는 경우 품질관리 계획서(붙임5) 제출
* 국민안전 관련 물자의 경우 품질 인증서, 공인시험성적서 반드시 제출
(주의: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의 경우 반드시 제품안전정보센터에 확인 후 관련 서류 제출 필수)
ㅇ 기타 증빙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