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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2024년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등록일2024-07-18 15:45:39.0 마감
  • 기관유형
    공공
  • 내 · 외부사업구분
    외부
  • 사업분류
    사업화
  • 주관기관
    부산 남구청
  • 신청대상
    기창업자
  •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남구청>일자리경제과>청년정책팀
  • 문의처
    051-607-3661
  • 이메일
    chem31@korea.kr
  • 접수기간
    2024-07-1800:00~ 2024-08-0516:59

공고 내용
부산 남구 공고 제2024-976
  
2024년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 남구 초기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업장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하는2024년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2024718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1. 사업 개요
  가
. 사 업 명 :2024년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 2024. 8. ~ 2024. 12.
  다. 지원인원 : 30(최종 선정 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라. 지원내용 : 사업장 임차료 20만원 지원, 5개월간 지원
  마. 지원대상 : 월 임차료를 납부 중인 청년 사업자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지원조건내 용
연 령 공고일 기준 18~ 39(1984.7.19.~2006.7.18.)의 청년
주 소 지주민등록지 부산 남구 내
사 업 장 7(2017.7.19.이후)이내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인 창업사업장
부산 내 사업장 소재
매 출 액연 매출액 1억원 이하일 것
임 차 료월 임차료 30만원 이상일 것

  바. 사업 참여 제외대상
   ① 유흥, 사치향락, 투기업종,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무점포사업자, 폐업 중인 사업장
       ※ 기타 제외 업종은 [참고1]에서 확인
   ② 임대인과의 관계가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③ 중앙·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에서 창업공간지원(임차료 등) 받고 있는 경우
   ④ 본인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⑤ 기타 부산 남구에서 지원을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신청 및 선정 방법 
  가. 신청인 : 사업장 대표자
      *공동 대표일 경우 1인이 대표로 신청, 신청인 외 대표들의 위임장 제출
  나. 신청기간 : 2024. 7. 18.() ~ 2024. 8. 5.()
  다. 신청방법 : 남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남구 홈페이지 > 주민복지 > 청년정책 >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신청
      ※ 신청 서류는 선명하게 사진촬영 또는 스캔하여 압축파일로 제출
  라.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서류 및 면접심사
    - (1단계) 연령, 주소지, 사업장 소재지, 임대차관계 등 지원 자격 확인
    - (2단계) 모집규모 초과 시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평가 점수표참고
  마. 결과발표 : 2024. 8. 9.() 예정(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통보)

신청서류

연번신청서류명비 고발 급 처
온라인 신청서공동대표일 경우 1인이 대표로 신청, 신청인 외 공동대표 위임장 제출남구 홈페이지 입력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3자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주소변동이력포함
(오프라인)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정부24
가족관계증명서기혼일 경우 배우자 기준 1부 추가제출(오프라인)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업자등록증 (오프라인)세무서
(온라인)홈택스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이체 확인서류최근1개월(이체일시, 출금처, 입금처, 이체금액 표시*)(오프라인)거래은행
(온라인)거래은행 앱
또는 홈페이지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임차료 지원금 수령용
2023년 매출 증빙 서류**- 일반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오프라인)세무서
(온라인)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