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지원조건 | 내 용 |
연 령 | ▸ 공고일 기준 18세 ~ 39세(1984.7.19.~2006.7.18.)의 청년 |
주 소 지 | ▸ 주민등록지 부산 남구 내 |
사 업 장 | ▸ 7년(2017.7.19.이후)이내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인 창업사업장 ▸ 부산 내 사업장 소재 |
매 출 액 |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일 것 |
임 차 료 | ▸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일 것 |
연번 | 신청서류명 | 비 고 | 발 급 처 |
① | 온라인 신청서 | 공동대표일 경우 1인이 대표로 신청, 신청인 외 공동대표 위임장 제출 | 남구 홈페이지 입력 |
② | 서약서 | ||
③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④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주소변동이력포함 | (오프라인)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정부24 |
⑤ |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일 경우 배우자 기준 1부 추가제출 | (오프라인)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⑥ | 사업자등록증 | (오프라인)세무서 (온라인)홈택스 | |
⑦ | 임대차계약서 | ||
⑧ | 임차료 이체 확인서류 | 최근1개월(이체일시, 출금처, 입금처, 이체금액 표시*) | (오프라인)거래은행 (온라인)거래은행 앱 또는 홈페이지 |
⑨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 임차료 지원금 수령용 | |
⑩ | 2023년 매출 증빙 서류** | - 일반∙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오프라인)세무서 (온라인)홈택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