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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공기관 테스트베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등록일2024-03-04 14:45:57 마감
  • 기관유형
    공공
  • 접수분류
    내부접수
  • 사업분류
    판로·해외진출
  • 주관기관
    부산경제진흥원
  • 신청대상
    기창업자
  • 담당부서
    창업지원단
  • 접수기간
    2024-03-0609:00~ 2024-03-2617:59

공고 내용

 
『2024년 공공기관 테스트베드 지원사업』
자유제안형 테스트베드 창업기업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공공분야에 시제품 테스트베드 실증지원을 통해 제품 개선 및 공공 판로개척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공공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4년 3월 6일
부산경제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공공기관《자유제안형》테스트베드 지원사업
◦ 사업목적 : 기술력이 우수한 시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실증사례 형성을 통해 초기판로 개척 지원 및 수요기관의 공공서비스 개선 촉진
◦ 사업기간 : 2024. 3. ~ 12.
◦ 사업내용 : 창업기업 시제품을 구매하여 수요 공공기관에 제공, 시험 사용한 결과 피드백을 통해 경쟁력강화 및 초기 공공분야 판로확보 지원

2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2개 요건 모두 해당 기업
부산시 소재(본점 기준) 업력 7년 이내 기술기반 창업기업(’17. 3. 6. 이후 창업)

※ 확인사항
①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인연원일’ 기준
②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③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이 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공공기관 테스트베드가 가능한 시제품*을 보유한 기업
* 시제품 : 개발 중인 기기, 서비스, 시스템 등 성능 검증을 위해 상품화 이전 제작하는 제품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신청(지원) 제외 대상
① 2021~2023 공공기관 테스트베드(공공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기업)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자(기업)

구분대상 업종
1일반유흥주점업
2무도유흥주점업
3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⑤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⑥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자(기업)
⑦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⑧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려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⑨ 기타 운영기관 또는 진흥원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3 지원내용
◦ 지원규모 : 7개사 내외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1천만원 한도 내(부가세 포함, 제품 가격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내용
-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시제품 비용 지원
※ 시제품 비용 외 설치비, 지원금 초과 금액 등은 창업기업 자부담
- 판로개척을 위한 실증 완료 확인서 발급
◦ 대상품목 : 공공분야 테스트베드 실증이 필요한 시제품
◦ 수요기관 : 테스트베드에 적정한 공공기관*
※ 선정되더라도 수요기관 발굴(5월 중) 기간 내 공공기관 매칭이 성립되지 않는 기업은 최종 지원 불가

*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한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공기업(공사 및 공단 등),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1순위 부산시 공공기관, 2순위 그 외 지역 공공기관
 
4 모집기간 및 신청방법
◦ 모집기간 : 2024. 3. 6.(수) ~ 3. 26.(화), 18:00까지
◦ 신청방법 : 부산창업포털(busanstartup.kr)을 통한 접수

※ 부산창업포털(www.busanstartup.kr)접속→【회원가입】→【사업공고】→【접수중인 사업】→【2024년 공공기관 테스트베드 지원사업】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후 등록
※ 접수 마감일에는 문의전화 연결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회원가입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제품 및 서비스 상세 설명서
 ③실증 수행계획서
 ④ 사업자등록증
 
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제출)
 ⑥ 신뢰서약서
 ⑦ 개인정보수집‧제공‧이용동의서
 ⑧ 공공기관 테스트베드 기본정보 작성양식(엑셀자료)

5 추진절차 및 일정
 
테스트베드
참여 희망기업 모집
▶선정평가
(서류 및 대면)
▶공공분야
발굴 및 매칭
▶테스트베드
진행
▶테스트베드
결과 및
피드백 도출
▶테스트베드 성공 기업 대상
실증확인서 발급
           
3월 4월 5월 6~10월 ~10월 12월
           
* 상기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6 평가방법 및 절차
◦ 평가방법 : 서면·대면평가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① (서면평가) 기본 요건 검토 및 사업계획서 기반 서류 평가
② (대면평가) 1차 서면평가 합격기업 대상 발표평가 진행
◦ 평가기준 : 기술력, 시장성, 사업성, 실증가능성, 권리성, 기대효과 등 종합적 평가

7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향후 누락사항은 개별 통보하며 제출상의 기재 착오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제출자의 책임임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전연락없이 대표자 불참시 제외 원칙.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통보, 진흥원과 협의 후 임원급 발표 가능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요건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사업비 환수 및 참여 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8 문의처
◦ 부산경제진흥원 혁신성장지원팀 한민정 주임
◦ 051-600-1867 / hanmj@bepa.kr
 
 


신청서류
 ① 신청서
 ② 제품 및 서비스 상세 설명서
 ③실증 수행계획서
 ④ 사업자등록증
 
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제출)
 ⑥ 신뢰서약서
 ⑦ 개인정보수집‧제공‧이용동의서
 ⑧ 공공기관 테스트베드 기본정보 작성양식(엑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