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공기관 테스트베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2024년 공공기관 테스트베드 지원사업』 자유제안형 테스트베드 창업기업 모집 공고 |
1 | 사업개요 |
2 | 신청자격 및 요건 |
※ 확인사항 |
①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인연원일’ 기준 ②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③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이 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신청(지원) 제외 대상 | ||||||||||
① 2021~2023 공공기관 테스트베드(공공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기업)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자(기업)
⑥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자(기업) ⑦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⑧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려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⑨ 기타 운영기관 또는 진흥원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3 | 지원내용 |
*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한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공기업(공사 및 공단 등),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1순위 부산시 공공기관, 2순위 그 외 지역 공공기관 |
4 | 모집기간 및 신청방법 |
※ 부산창업포털(www.busanstartup.kr)접속→【회원가입】→【사업공고】→【접수중인 사업】→【2024년 공공기관 테스트베드 지원사업】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후 등록 ※ 접수 마감일에는 문의전화 연결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회원가입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5 | 추진절차 및 일정 |
테스트베드 참여 희망기업 모집 | ▶ | 선정평가 (서류 및 대면) | ▶ | 공공분야 발굴 및 매칭 | ▶ | 테스트베드 진행 | ▶ | 테스트베드 결과 및 피드백 도출 | ▶ | 테스트베드 성공 기업 대상 실증확인서 발급 |
3월 | 4월 | 5월 | 6~10월 | ~10월 | 12월 | |||||
6 | 평가방법 및 절차 |
7 | 유의사항 |
8 | 문의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