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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2024년 공공기관 테스트베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등록일2024-03-04 14:45:57.0 마감
  • 기관유형
    공공
  • 내 · 외부사업구분
    내부
  • 사업분류
    판로·해외진출
  • 주관기관
    부산경제진흥원
  • 신청대상
    기창업자
  • 담당부서
    창업지원단
  • 문의처
    051-600-1867
  • 이메일
    hanmj@bepa.kr
  • 접수기간
    2024-03-0609:00~ 2024-03-2617:59

공고 내용

 
2024년 공공기관 테스트베드 지원사업
자유제안형 테스트베드 창업기업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공공분야에 시제품 테스트베드 실증지원을 통해 제품 개선 및 공공 판로개척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공공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436
부산경제진흥원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4년 공공기관자유제안형테스트베드 지원사업
사업목적 : 기술력이 우수한 시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실증사례 형성을 통해 초기판로 개척 지원 및 수요기관의 공공서비스 개선 촉진
사업기간 : 2024. 3. ~ 12.
사업내용 : 창업기업 시제품을 구매하여 수요 공공기관에 제공, 시험 사용한 결과 피드백을 통해 경쟁력강화 및 초기 공공분야 판로확보 지원

2 신청자격 및 요건
신청자격 2개 요건 모두 해당 기업
부산시 소재(본점 기준) 업력 7년 이내 기술기반 창업기업(’17. 3. 6. 이후 창업)

확인사항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인연원일기준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기준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이 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공공기관 테스트베드가 가능한 시제품* 보유한 기업
* 시제품 : 개발 중인 기기, 서비스, 시스템 등 성능 검증을 위해 상품화 이전 제작하는 제품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신청(지원) 제외 대상
2021~2023 공공기관 테스트베드(공공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4(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자(기업)

구분대상 업종
1일반유흥주점업
2무도유흥주점업
3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자(기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려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기타 운영기관 또는 진흥원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3 지원내용
지원규모 : 7개사 내외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1천만원 한도 내(부가세 포함, 제품 가격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내용
-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시제품 비용 지원
시제품 비용 외 설치비, 지원금 초과 금액 등은 창업기업 자부담
- 판로개척을 위한 실증 완료 확인서 발급
대상품목 : 공공분야 테스트베드 실증이 필요한 시제품
수요기관 : 테스트베드에 적정한 공공기관*
선정되더라도 수요기관 발굴(5월 중) 기간 내 공공기관 매칭이 성립되지 않는 기업은 최종 지원 불가

*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한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공기업(공사 및 공단 등),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1순위 부산시 공공기관, 2순위 그 외 지역 공공기관
 
4 모집기간 및 신청방법
모집기간 : 2024. 3. 6.() ~ 3. 26.(), 18:00까지
신청방법 : 부산창업포털(busanstartup.kr)을 통한 접수

부산창업포털(www.busanstartup.kr)접속→【회원가입】→【사업공고】→접수중인 사업→【2024년 공공기관 테스트베드 지원사업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후 등록
접수 마감일에는 문의전화 연결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회원가입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제품 및 서비스 상세 설명서
 ③실증 수행계획서
 ④ 사업자등록증
 
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제출)
 ⑥ 신뢰서약서
 ⑦ 개인정보수집제공이용동의서
 ⑧ 공공기관 테스트베드 기본정보 작성양식(엑셀자료)

5 추진절차 및 일정
 
테스트베드
참여 희망기업 모집
선정평가
(서류 및 대면)
공공분야
발굴 및 매칭
테스트베드
진행
테스트베드
결과 및
피드백 도출
테스트베드 성공 기업 대상
실증확인서 발급
           
3 4 5 6~10 ~10 12
           
* 상기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6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방법 : 서면·대면평가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서면평가) 기본 요건 검토 및 사업계획서 기반 서류 평가
(대면평가) 1차 서면평가 합격기업 대상 발표평가 진행
평가기준 : 기술력, 시장성, 사업성, 실증가능성, 권리성, 기대효과 등 종합적 평가

7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향후 누락사항은 개별 통보하며 제출상의 기재 착오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제출자의 책임임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함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전연락없이 대표자 불참시 제외 원칙. ,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통보, 진흥원과 협의 후 임원급 발표 가능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요건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사업비 환수 및 참여 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8 문의처
부산경제진흥원 혁신성장지원팀 한민정 주임
051-600-1867 / hanmj@bepa.kr
 
 


신청서류
 ① 신청서
 ② 제품 및 서비스 상세 설명서
 ③실증 수행계획서
 ④ 사업자등록증
 
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제출)
 ⑥ 신뢰서약서
 ⑦ 개인정보수집제공이용동의서
 ⑧ 공공기관 테스트베드 기본정보 작성양식(엑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