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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종료] 2024년 부산시 창업특례자금 지원 공고

등록일2024-01-22 11:33:35.0 마감
  • 기관유형
    공공
  • 접수분류
    내부접수
  • 사업분류
    정책자금
  • 주관기관
    부산경제진흥원
  • 신청대상
    기창업자
  • 담당부서
    창업지원단
  • 문의처
    051-600-1867
  • 이메일
    hanmj@bepa.kr
  • 접수기간
    2024-11-2109:00~ 2024-11-2723:59

공고 내용

★ 부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3개 기관에서 이용중인 보증금액이 2억이 넘을 경우 신청 불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2개 기관 보증 상품을 동시 이용중인 경우 신청 불가



 
2024년 부 산시 창업특례자금  지원 공 
 
자금부족 및 경영안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창업기업의 경영활동 촉진과 기업안정화를 도모하고자 부산시 창업특례자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23
부산경제진흥원장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4년 부산시 창업특례자금 지원
사업기간 : 2024. 1. 23.() ~ 자금 소진시까지
사업목적 : 자금부족 및 경영안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창업기업의 경영활동 촉진과 기업안정화를 도모
사업내용 : 창업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 추천지원
사 업 비 : 15억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창업 운전자금, 긴급구매자금 융자 추천지원
- 대출금리: 2.7% 고정금리
- 보 증 료: 0.6% 고정요율 (납부처 : 신용보증재단)

융자구분개별
대출한도
상환조건비 고
창업운전자금50백만원2년거치 3년분할상환
또는 3년일시상환
-
긴급구매자금*1억원1년 또는 6개월
일시상환
(연장·회수보증 불가)
- 3개월 이내 매출예정증빙자료 제출업체로 신청국한
- 우량기업과의 매출발생납품 계약서 등 필수제출
긴급구매자금 : 생산(납품)계약을 체결하고도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원자재 구입이 어려운 기업에 대한 단기자금 융자개념. , 긴급구매자금의 경우는 매출 예정 증빙자료 제출이 필수이므로 사전문의 요망
 
 

 지원대상
지원대상 : 필수요건 충족 및 선택요건(3개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구 분자격요건
필수요건부산시 소재 사업자등록 7년 이내(보증일 기준) 기술창업* 기업

<기술창업>
부산광역시 기술창업지원 조례 제2조에 의거 지식이 집약된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창업(참고2. 기술창업 업종표 참조), 부산시 미래전략 산업(스마트해양, 지능형기계, 미래수송기기, 글로벌관광, 지능정보서비스, 라이프케어, 클린테크 등)
선택요건1. 기술창업 인큐베이팅, 재창업사업 등 부산경제진흥원 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
2. 지역 대학 산하 및 타 정부기관 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

<지역대학 산하 창업지원>
창업보육센터, 창업지원단, 산학협력단, 링크플러스 사업 등
<타 정부기관 창업지원 >
정보산업진흥원, 디자인진흥원, 테크노파크,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발명진흥원 등
3. 부산시 소재 기술창업기업 중 기술력*이 인정되는 자

<기술력 인정>
벤처기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지식재산경영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등
* 기술력 인정 세부내용

구 분내 용세부내용증빙서류
지재권특허권특허등록(출원×)특허등록증
제품
인증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 제품
성능인증, NET, NEP, GS, 우수제품조달제품,
녹색인증, 우수산업디자인 상품 등
인증서
법정의무 인증KS, 환경마크, GR, K마크, Q마크, HACCP, KC,
GMP,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등
인증서
기타인증기타 공인된 인증기관에서 부여받은 인증인증서
기업
인증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벤처기업 인증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서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또는
지식재산경영 중소기업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또는 지식재산법 제32조에 따른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인증서 또는
지식재산경영 인증서
 
 지원절차 및 기관별 역할
지원절차 평균 1개월 소요

자금신청접수
및 추천서발급
신용보증 상담 및 심사
(제출서류심사 · 현장실사)
신용보증서 발급보증서접수 후
대출실행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창업포털)
부산신용보증재단
(각 관할지점)
부산신용보증재단
(각 관할지점)
부산은행
각 지점
기관별 역할

지원기관주요역할
부산광역시(지원총괄) 창업자금 대여 부산은행 15
부산경제진흥원(운영총괄) 신청서 접수 및 자금추천서 발급
부산신용보증재단(보증지원) 창업기업 보증금액, 조건완화 및 우선권 부여
부산은행(자금대출) 부산시 창업특례자금 15억원
 

 신청방법 및 추천서 발급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회 접수, 매월 1~7(1주간 접수)
자금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접수방법 : 부산창업포털(busanstartup.kr)통한 신청·접수
- 첨부서류
자금신청서 및 운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증빙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창업지원확인서(지역 대학 산하 수혜기업, 타 정부기관 창업지원 수혜기업의 경우)
기술력 인증 서류(지원사업에 수혜기업이 아닌 경우 제출)


<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부산신용보증재단 또는 타 보증기관 통합한도 내(운전자금 50백만원, 긴급구매자금 1억원) 추천서발급 및 보증지원
* 통합한도(2): 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전체 보증금액
- 신청제한
신용등급 9~10등급인자
기존 부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한도만큼 진행 중이거나 보증 받고 3개월 경과하지 않은 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2개 기관 보증 상품 동시 이용 중인 자
추 천 일 :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세부일정은 내·외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추천통보 : 신청자 이메일로 추천완료 및 추후 절차 안내

<추천서 발급 생략>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추천서 발급은 생략하고, 추천된 자는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신용보증재단으로 송부하므로 대상자는 안내에 따라 신용보증재단 해당지점에 상담일정 예약 후 추후 일정 진행
<추천서 기한>
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반드시 3개월 이내 신용보증재단 영업점 방문 후 이후 절차 진행
추천서 발급 이후 절차

추천완료 확인 후 상담예약부산신용보증재단
해당지점 방문
보증신청서류 신용보증재단 지점 제출
재단방문일 안내에 따라 상담일 예약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배우자 포함) 등 서류 구비
보증신청서류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안내
 
부산신용보증재단 심사 부산신용보증 재단 보증서 발급대출신청 후 대출
기본심사 및 현장실사최종 보증금액 결정, 보증수수료 납부부산은행 지점을 통한 대출실행(본인희망지점)
각 기관의 업무상황에 따라 차후 절차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유의사항
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반드시 3개월 이내 신용보증재단 영업점 방문 후 이후 절차 진행
추천서 발급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보증 상담 및 대출을 미진행하는 경우 2025년도 특례자금 신청 및 추천 불가
 

 문 의 처
부산경제진흥원 창업지원단 한민정 대리
051-600-1867 / hanmj@bepa.kr
 
 
 
 
 
 
 
 

참 고 기술창업 세부 업종 구분표
 
기술창업 업종(2조제1호 관련)
 

제조업 부문(중분류 25개 업종)지식집약서비스업 부문(중분류 15개 업종)
대분류중분류업종대분류중분류업종
제조업
(C)
(C) 10식료품 제조업정보
통신업
(J)
(J) 58출판업
(C) 11음료 제조업(J) 59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C) 12담배 제조업(J) 60방송업
(C) 13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J) 61우편 및 통신업
(C) 14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J) 62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C) 15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J) 63정보서비스업
(C) 16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M) 70연구개발업
(C) 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M) 71전문 서비스업
(C) 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M) 72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C) 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M) 73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C)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N)(N) 75사업 지원 서비스업
(C)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 22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교육서비스업(P)(P) 85교육 서비스업
(C) 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Q) 86보건업
(C) 241차금속제조업
(C) 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Q) 87사회복지 서비스업
(C) 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R) 90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C) 27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C) 28전기장비 제조업
(C)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 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 32가구 제조업 
(C) 33기타제품 제조업
(C) 34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른 분류
 


신청서류
자금신청서 및 운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증빙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창업지원확인서(지역 대학 산하 수혜기업, 타 정부기관 창업지원 수혜기업의 경우)
기술력 인증 서류(지원사업에 수혜기업이 아닌 경우 제출)


<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부산신용보증재단 또는 타 보증기관 통합한도 내(운전자금 50백만원, 긴급구매자금 1억원) 추천서발급 및 보증지원
* 통합한도(2): 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전체 보증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