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2024년 부산시 창업특례자금 지원 공고
2024년 부 산시 창업특례자금 지원 공 고 |
Ⅰ | 사업개요 |
Ⅱ | 지원내용 |
융자구분 | 개별 대출한도 | 상환조건 | 비 고 |
창업운전자금 | 50백만원 | 2년거치 3년분할상환 또는 3년일시상환 | - |
긴급구매자금* | 1억원 | 1년 또는 6개월 일시상환 (연장·회수보증 불가) | - 3개월 이내 매출예정증빙자료 제출업체로 신청국한 - 우량기업과의 매출발생납품 계약서 등 필수제출 |
Ⅲ | 지원대상 |
구 분 | 자격요건 | |
필수요건 | 부산시 소재 사업자등록 7년 이내(보증일 기준) 기술창업*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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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요건 | 1. 기술창업 인큐베이팅, 재창업사업 등 부산경제진흥원 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 | |
2. 지역 대학 산하 및 타 정부기관 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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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시 소재 기술창업기업 중 기술력*이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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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세부내용 | 증빙서류 |
지재권 | 특허권 | 특허등록(출원×) | 특허등록증 |
제품 인증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 제품 | 성능인증, NET, NEP, GS, 우수제품조달제품, 녹색인증, 우수산업디자인 상품 등 | 인증서 |
법정의무 인증 | KS, 환경마크, GR, K마크, Q마크, HACCP, KC, GMP,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등 | 인증서 | |
기타인증 | 기타 공인된 인증기관에서 부여받은 인증 | 인증서 | |
기업 인증 |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 벤처기업 인증서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서 |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서 | |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또는 지식재산경영 중소기업 |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또는 지식재산법 제32조에 따른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인증서 또는 지식재산경영 인증서 |
Ⅳ | 지원절차 및 기관별 역할 |
자금신청접수 및 추천서발급 | ⇨ | 신용보증 상담 및 심사 (제출서류심사 · 현장실사) | ⇨ | 신용보증서 발급 | ⇨ | 보증서접수 후 대출실행 |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창업포털) | 부산신용보증재단 (각 관할지점) | 부산신용보증재단 (각 관할지점) | 부산은행 각 지점 |
지원기관 | 주요역할 |
부산광역시 | (지원총괄) 창업자금 대여 → 부산은행 15억 |
부산경제진흥원 | (운영총괄) 신청서 접수 및 자금추천서 발급 |
부산신용보증재단 | (보증지원) 창업기업 보증금액, 조건완화 및 우선권 부여 |
부산은행 | (자금대출) 부산시 창업특례자금 15억원 內 |
Ⅴ | 신청방법 및 추천서 발급 |
<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부산신용보증재단 또는 타 보증기관 통합한도 내(운전자금 50백만원, 긴급구매자금 1억원) 추천서발급 및 보증지원 * 통합한도(2억): 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전체 보증금액 |
<추천서 발급 생략>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추천서 발급은 생략하고, 추천된 자는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신용보증재단으로 송부하므로 대상자는 안내에 따라 신용보증재단 해당지점에 상담일정 예약 후 추후 일정 진행 <추천서 기한> 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반드시 3개월 이내 신용보증재단 영업점 방문 후 이후 절차 진행 |
추천완료 확인 후 상담예약 | ⇨ | 부산신용보증재단 해당지점 방문 | ⇨ | 보증신청서류 신용보증재단 지점 제출 |
재단방문일 안내에 따라 상담일 예약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배우자 포함) 등 서류 구비 | 보증신청서류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안내 |
부산신용보증재단 심사 | ⇨ | 부산신용보증 재단 보증서 발급 | ⇨ | 대출신청 후 대출 |
기본심사 및 현장실사 | 최종 보증금액 결정, 보증수수료 납부 | 부산은행 지점을 통한 대출실행(본인희망지점) |
Ⅵ | 유의사항 |
Ⅶ | 문 의 처 |
참 고 | 기술창업 세부 업종 구분표 |
제조업 부문(중분류 25개 업종) | 지식집약서비스업 부문(중분류 15개 업종) | ||||
대분류 | 중분류 | 업종 | 대분류 | 중분류 | 업종 |
제조업 (C) | (C) 10 | 식료품 제조업 | 정보 통신업 (J) | (J) 58 | 출판업 |
(C) 11 | 음료 제조업 | (J) 59 |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
(C) 12 | 담배 제조업 | (J) 60 | 방송업 | ||
(C) 13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J) 61 | 우편 및 통신업 | ||
(C) 14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 | (J) 62 |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
(C) 15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J) 63 | 정보서비스업 | ||
(C) 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 (M) 70 | 연구개발업 | |
(C) 17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M) 71 | 전문 서비스업 | ||
(C) 18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M) 72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 ||
(C) 19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M) 73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
(C) 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N) | (N) 75 | 사업 지원 서비스업 | |
(C) 21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
(C) 22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교육서비스업(P) | (P) 85 | 교육 서비스업 | |
(C) 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 (Q) 86 | 보건업 | |||
(C) 24 | 1차금속제조업 | ||||
(C) 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Q) 87 | 사회복지 서비스업 | ||
(C) 26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 (R) 90 |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
(C) 27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C) 28 | 전기장비 제조업 | ||||
(C)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C) 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C) 31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C) 32 | 가구 제조업 | ||||
(C) 33 | 기타제품 제조업 | ||||
(C) 34 |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
<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부산신용보증재단 또는 타 보증기관 통합한도 내(운전자금 50백만원, 긴급구매자금 1억원) 추천서발급 및 보증지원 * 통합한도(2억): 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전체 보증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