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조달청 벤처나라 입점 추천 지원사업 모집 공고
2024년 조달청 벤처나라 입점 추천 지원사업 모집공고 |
*벤처나라: | 조달청에서 기술·품질이 우수함에도 기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수 없는 제품을 공공기관에 홍보하고 거래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벤처·창업기업 제품 전용 상품몰 |
1 | 사업개요 |
※ 신청 제외대상 |
▹ 휴ㆍ폐업, 부도, 파산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업체 ▹ 해당 업체가 지정받은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물품과 동일한 상품이거나 동일한 세부품명 상품 ▹ 음ㆍ식료품류, 동ㆍ식물류, 농ㆍ수산물류, 무기ㆍ총포ㆍ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소비재 완성품이 아닌 반제품 등 |
2 | 지정절차 |
진흥원 | → | 업체 | → | 진흥원 | → | 진흥원 | → | 부산시 |
추천기관 상품후보 모집공고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업체등록, 물품식별 번호 부여 받기 | 신청서류 접수 및 요건확인 | 기술·품질평가 | 입점 추천 | ||||
업체 | → | 조달청 | → | 조달청 | → | 업체 | ||
온라인신청 (벤처나라 홈페이지) | 공공수요 적합성 심사 | 지정 결과 발표 | 벤처나라 제품등록 |
진흥원 | → | 업체 | → | 진흥원 | → | 부산시 | → | 업체 |
추천기관 상품후보 모집공고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업체등록, 물품식별 번호 부여 받기 | 신청서류 접수 및 요건확인 | 입점 추천 | 온라인신청 (벤처나라 홈페이지) | ||||
조달청 | → | 조달청 | → | 조달청 | → | 업체 | ||
기술·품질 평가 | 공공수요 적합성 심사 | 지정 결과 발표 | 벤처나라 제품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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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번호 | 제출서류 | 비고 |
1 | ㅇ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신청서 ‣ 붙임1 | 필수 |
2 | ㅇ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 붙임2 | 필수 |
3 | ㅇ 상품설명서 ‣ 붙임3 | 필수 |
4 | ㅇ 법정 및 품질 인증제품 납품확약서 ‣ 붙임4 | 필수 |
5 | ㅇ 사업자등록증 ㅇ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반드시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 필수 |
6 | ㅇ 벤처기업 확인서(벤처기업은 반드시 제출) ㅇ 창업기업 확인서(확인서가 있는 경우 제출) | 해당 시 제출 |
7 | ㅇ 기술ㆍ품질 평가 면제 관련 소명자료(6페이지 참고2 확인) - 인증서 사본 및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 평가면제 대상인 경우 제출 |
8 | ㅇ 기술 평가 증빙자료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원부등본 및 등록공보 사본 | 있는 경우 제출 |
9 | ㅇ 품질 평가 증빙자료 - 품질 인증서(KC 인증, 형식등록, 안전인증, 전자파 적합등록 등) 사본, 인증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인증서, 공인시험성적서가 없는 경우 품질관리 계획서(붙임5) 제출 * 국민안전 관련 물자의 경우 품질 인증서, 공인시험성적서 반드시 제출 (주의: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의 경우 반드시 제품안전정보센터에 확인 후 관련 서류 제출 필수) | 필수 (단, 법정의무인증은 반드시 제출) |
10 | ㅇ 기타 증빙 자료 | 있는 경우 제출 |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 시 직접생산 여부는 확인하지 않음. 다만, 제조업체등록-물품식별번호 또는 공급업체등록 – OEM(주문자상표부착)물품식별번호를 받은 제품에 한해 벤처나라 지정신청 가능 ※ 제출 서류는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 신청서 접수마감일 이전에 인정(발급)받은 건에 한하며, 접수 마감일 이후는 받지 않음.(단, 동 규정 제7조의2 제3항에 따른 보완사항은 마감일 이후 제출 가능) |
4 | 사업일정 및 추진절차 |
구분 | 연번 | 신청접수 | 평가진행 | 부산시‣조달청 추천 | (기업)온라인신청 |
부산경제 진흥원 기술품질 평가 시 | 1차 | 공고일~2.16 | 2.20~2.23 | 2.26 | 3.4~3.31 |
2차 | 2.17~4.17 | 4.19~4.24 | 4.25 | 5.1~5.17 | |
3차 | 4.17~6.17 | 6.19~6.24 | 6.25 | 7.1~7.19 | |
4차 | 6.18~8.19 | 8.21~8.26 | 8.27 | 9.2~9.13 | |
5차 | 8.20~10.17 | 10.21~10.24 | 10.25 | 11.1~11.15 | |
조달청 기술품질 평가 시 | 1차 | 공고일~2.16 | - | 2.26 | 3.4~3.31 |
2차 | 2.17~4.17 | - | 4.25 | 5.1~5.17 | |
3차 | 4.17~6.17 | - | 6.25 | 7.1~7.19 | |
4차 | 6.18~8.19 | - | 8.27 | 9.2~9.13 | |
5차 | 8.20~10.17 | - | 10.25 | 11.1~11.15 |
5 | 문의처 |
번호 | 제출서류 | 비고 |
1 | ㅇ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신청서 ‣ 붙임1 | 필수 |
2 | ㅇ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 붙임2 | 필수 |
3 | ㅇ 상품설명서 ‣ 붙임3 | 필수 |
4 | ㅇ 법정 및 품질 인증제품 납품확약서 ‣ 붙임4 | 필수 |
5 | ㅇ 사업자등록증 ㅇ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반드시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 필수 |
6 | ㅇ 벤처기업 확인서(벤처기업은 반드시 제출) ㅇ 창업기업 확인서(확인서가 있는 경우 제출) | 해당 시 제출 |
7 | ㅇ 기술ㆍ품질 평가 면제 관련 소명자료(6페이지 참고2 확인) - 인증서 사본 및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 평가면제 대상인 경우 제출 |
8 | ㅇ 기술 평가 증빙자료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원부등본 및 등록공보 사본 | 있는 경우 제출 |
9 | ㅇ 품질 평가 증빙자료 - 품질 인증서(KC 인증, 형식등록, 안전인증, 전자파 적합등록 등) 사본, 인증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인증서, 공인시험성적서가 없는 경우 품질관리 계획서(붙임5) 제출 * 국민안전 관련 물자의 경우 품질 인증서, 공인시험성적서 반드시 제출 (주의: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의 경우 반드시 제품안전정보센터에 확인 후 관련 서류 제출 필수) | 필수 (단, 법정의무인증은 반드시 제출) |
10 | ㅇ 기타 증빙 자료 | 있는 경우 제출 |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 시 직접생산 여부는 확인하지 않음. 다만, 제조업체등록-물품식별번호 또는 공급업체등록 – OEM(주문자상표부착)물품식별번호를 받은 제품에 한해 벤처나라 지정신청 가능 ※ 제출 서류는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 신청서 접수마감일 이전에 인정(발급)받은 건에 한하며, 접수 마감일 이후는 받지 않음.(단, 동 규정 제7조의2 제3항에 따른 보완사항은 마감일 이후 제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