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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인재 유치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지원분야 | 정책자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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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부산경제진흥원 | 주최기관 | |
담당부서 | 창업지원센터 | 담당자 연락처 | 051-600-1859 |
접수기간 | 2021-03-31 ~ 2021-04-16 | ||
신청정원 | 0명 | 장소 | |
행사기간 | ~ |
우수인재 유치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내(타시도)외에서 영입한 우수인재가 있는 창업기업의 프로젝트 수행 지원을 통한 성장 촉진
□ 지원규모 : 4개사 내외
□ 지원한도 : 최대 50,000,000원
□ 지원대상 : 우수인재와 연봉 8,000만원이상 채용을 확약한 창업기업
□ 지원내용 : 창업기업이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우수인재를 초빙한 경우 선정평가를 통해 인재의 체재비, 인건비 지원
□ 지원기간 : 협약일 ~ ‘22. 05
2. 세부 지원내용
□ 지원한도 및 항목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50,000,000원
- 인건비 : 연봉의 50% 이내(최대 4,000만원)
- 체재비 : 주거비 월 최대100만원 (최대 1,000만원 한도)
※ 지원금 초과분에 대한 금액은 기업부담
인건비 적용범위 - 봉급(기본급여),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근로자 부담분 체재비지원 관련 - 거주공간은 부산이여야 하며, 임대차 계약 이후 우수인재의 전입신고 필수 - 부동산 임대차(월세) 계약자는 창업기업 혹은 우수인재(본인)이여야 하며, 실거주자에 대한 점검은 있을 수 있음. |
□ 지원대상
◦ 창업기업의 조건
① 부산 소재 업력 7년 이하 창업기업(기업당 1명 지원)
※ 2015. 6. 30이후 사업자 등록
② 우수인재(신규영입)와 연봉 8,000만원 이상으로 계약 체결
※ 신규영입 기준 : 공고일 이전 3개월 ~ 공고일 이후 1개월(단, 협약체결전까지 채용이 완료되어야 함)
③ 우수인재와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보유
◦ 우수인재의 요건
④ 관련 기업(직무)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 또는 학위(석‧박사) 소지자
(선정평가표를 통해 대기업 근무, 유망 ICT 산업분야 기술자 등 우대)
⑤ 인재 직무는 개발‧연구‧기술경영 등 제한없음
⑥ 협약 체결일 기준 부산시 거주(전입일) 등록자
◦ 프로젝트의 개요
⑦ 프로젝트 분야 : 제한없음
- 기업의 현 상황에 필요한 프로젝트 자유방식으로 제안
- 제품 개발(디자인 개발), 인사, 재무, 회계 관련 등
- 단, 프로젝트 책임자는 우수인재여야 함
‣ ①~⑦ 모두 해당하여야 함
제외대상 - 부도, 채무불이행, 법정관리, 화의 등의 기업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로 있는 기업 -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 50% 이하 또는 자본잠식기업 - 직전 사업연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 지원사업 기간 내 동일 또는 유사한 정부‧지자체 사업 수혜자 - 해당 사업체(또는 사업장)에 가족 종사자로 취업한 자(본인·직계존비속 명의 사업장) - 단순 도소매업 등의 자영업종 및 사치향략 업종 제외 등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 평가기준
◦ 인재역량, 기업역량,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평가
5. 유의사항 | |
□ 우수인재(프로젝트 책임자)의 변경 사항 발생
◦ 우수인재의 변경
- 변경되는 우수인재가 공고문에 명기한<우수인재의 요건>에 해당되며, 선정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흥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진행가능
◦ 우수인재의 중도 퇴사 : 진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진행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
- (1차 지원금 지급 후 중도퇴사) 기 지원금 환수조치, 협약 해지
- (1차 지원금 지급 전) 협약 해지, 사업비 지급불가
□ 지원금 지급관련
◦ 기업의 선 지출 후 지급
◦ 지원요건
- 인건비 : 연봉의 50%이내(최대 4,000만원)
ㆍ기업의 우수인재에 대한 급여 지급 확인
ㆍ1년이상 채용 유지 ‣계약직 근로자 가능
- 체재비 : 주거비 월 최대100만원 (최대 1,000만원)
ㆍ계약자(기업, 인재)의 월세 지급 확인
ㆍ협약기간동안 채용 및 거주조건 충족되어야 함
※ 지원 요건에 미 충족 시 지원금 미지급 및 환수처리
□ 신청 및 접수관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향후 누락사항은 개별 통보하며, 제출상의 기재 착오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제출자의 책임임
6. 문의처 | |
□ 문의처
◦ 부산경제진흥원 창업지원센터 정현주 대리
- 051)600-1859 / hyunju@bep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