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의 창업과 관련된 분야별 정보를 한 눈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도 지역상생 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수정)
지원분야 | 사업화 | ||
---|---|---|---|
주관기관 | 부산경제진흥원 | 주최기관 | 서울특별시 |
담당부서 | 창업지원센터 창업기반조성팀 | 담당자 연락처 | 051-317-2100 |
접수기간 | 2021-01-11 ~ 2021-02-01 | ||
신청정원 | 0명 | 장소 | |
행사기간 | ~ |
2021년 지역상생 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부산) |
서울시, 서울산업진흥원, 경상남도경제진흥원,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부산경제진흥원, 영월산업진흥원,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공동으로 서울시 청년 인재와 지역 우수일자리 연결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상생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1.01.08.
부산경제진흥원 원장
1. 사업 개요
○ 추진목적: 서울청년 일 경험 및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지역상생 발전 도모
○ 지원대상: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사업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부산 지원대상 : 부산시 소재 업력 7년 이하 기업 *참여 제한 대상 공고문 참조
※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단, 지방자치단체 근무는 제외), 비영리법인·단체 포함
※ 본사 소재지가 수도권인 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보유한 지사 또는 공장 소재 광역지자체 기준으로 신청 가능(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중견기업의 경우 지역별 여건에 따라 확대
○ 지원내용: 본 사업 절차에 따라 채용된 청년인건비 지원
○ 지원기간: 2021. 3월 ~ 12월 기간 내 최대 8.5개월
○ 지원금액: 1인당 인건비 월 220만원 기준 110만원 지원
※ 기업 당 최대 5인 이내, 예산 소진상황 등에 따라 기업별 지원인원은 조정될 수 있음
2. 세부 지원내용
○ (인건비 지원) 하단 인건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한 인건비 지원(기업 당 최대 8.5개월간 최대 5인 이내)
※ 기존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 참여기업이 재참여하는 경우, 매월 지원대상은 기존 참여자 포함 5인 초과 불가
※ 인건비 지원 기준: 서울시 월 최대 110만원 지원(+지역별 지자체 지원금)
구분 | 지역명 | 1인당 인건비 매칭비율 (월220만원기준) | 인건비 외 추가 지원 (지자체) | ||
서울시 | 지자체 | 참여기업 | |||
지자체 미매칭 지역(부산) | 1,100,000 | - | 1,100,000 | - |
※ 지자체 매칭지역의 경우 지자체 예산 소진상황에 따라 인건비 매칭 및 추가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월별 1인당 지원금액은 해당 청년 근무현황(기업근로, 사회공헌활동)에 따라 차감될 수 있음
○ (기타 지원) 참여청년 채용을 위한 온라인 채용 홍보 및 절차, 면접비 지원 등
구 분 | 지원 내용 | |
온라인 채용홍보 지원 | 기업 상세 페이지 제작 지원 | ▶ 채용포털 사람인 내 사업전용채용관에 기업별 상세 소개 페이지 제작 지원 ▶ 제작방법: 온라인 인터뷰 후 기업별 맞춤형 콘텐츠 제작 ▶ 제작내용: 기업소개, 연혁, 기업비전, 복리후생, 기업 근무자 인터뷰 등 ※ 최종 선정기업은 반드시 제작에 참여 하여야 함 |
채용공고 지원 | ▶ 지원기간 내 사람인 채용공고 업로드 지원(횟수 제한 없음) ※ 단, 채용공고 시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제시하는 공고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서울산업진흥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
온라인 채용절차 지원 | 채용솔루션 지원 | ▶ 지원기간내 사람인 채용솔루션 사람인 MUST 지원 |
인재POOL 제공 | ▶ 참여기업별 희망 2개 직무에 대한 구직자 인재 POOL 제공 | |
면접비 지원 | ▶ 희망 기업에 한해 기업 당 최대 30만원 지원 ※ 예산소진 시 까지 ▶ 지원조건 : 서울청년이 참여기업에 현장방문하여 면접을 진행한 경우 ▶ 지원기준 - 1권역(강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1인당 5만원 - 2권역(경북, 대구, 전북) 1인당 7만원 - 3권역(전남, 경남, 광주, 부산, 울산, 제주) 1인당 9만원 ▶ 지원절차 : 면접 실시 및 면접비 사전지급(기업→청년) → 지원금 신청(면접비 지급서류 첨부) → 지출서류 확인 후 해당금액 지원(SBA→기업) | |
지역근무 사전체험기간 지원 | ▶ 희망 기업 및 청년을 대상으로, 정식 근로계약 체결 전 일정기간(최대 5일) 서울형 생활임금 기준 인건비(최대 420,920원) 전액 지원 ※ 예산소진 시 까지 ▶ 지원조건 : 해당청년과 사전 동의가 완료되어야 하며, 서울산업진흥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 온라인 채용홍보 지원 및 채용절차 지원은 채용포털 사람인에서 진행 예정
3. 참여기업 의무사항
○ 최종 선정 기업은 사업 참여를 위한 협약을 각 지역 운영기관과 체결하여야 함
○ 참여기업은 청년 채용을 위한 모집 공고 시 서울산업진흥원(SBA)이 정한 절차에 따라 모집공고를 진행하여야 함
<기업별 청년 모집 공고 절차>
단계 | | 공고문 가이드 | ▶ | 공고문(안) 송부 | ▶ | 공고문(안) 검토 | ▶ | 공고문 확정 | ▶ | 공고문 게시 |
주체 | | SBA | 참여기업→SBA | SBA | SBA/참여기업 | 참여기업 | ||||
주요 내용 | | 채용공고문 필수 기재 사항 안내 | 공고 1주일 전 | 필수기재 사항 및 선정 시 제시사항 기재 확인 | 수정사항 반영 및 확정 | 온라인 채용관내 참여기업 직접 게재 |
○ 참여기업은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년을 채용하여야 함
<기업별 청년 채용 절차>
단계 | | 기업별 접수 | ▶ | 면접여부 결정 및 결과 알림 | ▶ | 지원대상 여부 확인* | ▶ | 청년-기업 면접 | ▶ | 대면결과 알림 |
주체 | | 참여기업 | 참여기업→SBA | SBA → 참여기업 | 참여기업 | 참여기업→SBA | ||||
주요 내용 | | 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등 확보 | 기업별 면접 대상 확정 후 SBA 대상자 알림 | 지원가능여부 확인 후 참여기업 통보 | 온·오프라인 자율 면접 | 최종 채용 여부 결정 및 SBA 알림 |
* 지원대상 여부 확인 결과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면접진행 불가
○ 참여기업은 최종 채용된 청년과 근무 시작 전 월 기본급(중식비, 시간외 수당 및 각종 수당 제외)이 세전 최소 220만원 이상인 근로계약을 완료하여야 하며, 근무 개시 후 7일 이내에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참여기업은 본 사업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 받는 청년의 사회공헌 활동시간 월 32시간(4주 기준)을 보장하여야 함
○ 참여기업은 사업신청 시 제시한 복리후생 내용을 본 사업을 통해 채용한 청년에게 제공하여야 함
○ 참여기업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 또는 사업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워크숍, 교육, 성과 공유회 등에 해당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 청년의 교육 및 행사 참여 시간은 ‘사회공헌 활동시간’으로 포함함
○ 참여기업은 본 사업의 지원을 받는 청년을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반드시 수도권 외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며, 참여청년의 기업소재지 외 타 지역으로의 빈번한 장기출장이 필요한 경우 SBA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참여청년의 수도권에서의 재택근무는 원칙적으로 불가함(단, SBA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음)
4. 기업 선정
○ 선정 절차 및 추진일정
모집공고 | ▶ | 1차 정량심사 | ▶ | 현장 실사 | ▶ | 2차 정성심사 |
서울시 및 지역운영기관 통합공고 | ‣ 운영기관 자체 심사 ‣ 정량평가(상대평가) ‣ 심사내용 - 기업역량 기준 | ‣ 접수기관 담당자 ‣ 기업현장 방문 ‣ 실사내용 - 제출서류 사실관계 확인 - 근로환경 종합 점검 등 | ‣ 외부전문가 위원회 ‣ 정성평가 ‣ 심사내용 - 채용 타당성 등 - 현장실사 보고서 기반 기업 적정성 등 | |||
~02.01(월) | 02.02(화) ~ 02.10(수) |
※ 상기 절차 및 일정은 접수결과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평가 항목 및 지표 ※ 지역 운영기관의 별도 공고에 따라 평가지표는 달라질 수 있음
구 분 | 심사분야 | 심사내용 | 배점 |
1차 지역운영기관 정량심사 | 기업역량 | ∘최근 3개년 매출 성장률 | 25 |
∘직전년도 재무 건전성 | 25 | ||
∘최근 1년간 이직률 | 25 | ||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 | 25 | ||
총 점 | 100 | ||
2차 외부전문가 7인 정성심사 (현장실사 보고서 기반) | 지원 필요성(20) | ∘청년고용 타당성 | 20 |
기업 적정성(40) | ∘근무지 및 근로환경 적정성 | 10 | |
∘청년 관리계획 적정성 | 10 | ||
∘복리후생제도 우수성 | 10 | ||
∘정규직 채용여부 | 10 | ||
근로직무 적격성(20) | ∘채용 직무 적정성 | 10 | |
∘청년 직무역량 강화 지원내용 적절성 | 10 | ||
지역기여도(20) | ∘해당업종 지역기여도 | 20 | |
총 점 | 100 |
※ 1차 심사 시 농업관련기업(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협동조합), 마을기업(예비마을기업 제외), 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 제외)은 일반기업과 분리하여 별도 심사함
○ 가점부여: 2차 심사에 한하여 반영하며 합산 최고 5점으로 함
연번 | 가점대상 | 가점 |
1 | ∘청년의 지역 생활과 관련된 정주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기업 | 5 |
2 | ∘청년의 지역 생활과 관련된 정주시설을 유상으로 지원하는 기업 | 3 |
3 | ∘청년의 지역 생활과 관련된 복리후생 제도를 추가로 지원하는 기업 | 3 |
4 |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글로벌 강소기업 | 3 |
5 | ∘여성가족부 인증 가족친화기업 | 3 |
6 | ∘소재 지역 지자체 인증 일자리 우수기업 | 3 |
7 | ∘소재 지역 발전과 관련된 자치단체장 포상 수상 기업 | 3 |
5.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1. 01. 11.(월) ∼ 02. 01.(월) 18:00까지
○ 제출서류
연번 | 제출서류 | 유의사항 | 제출부수 |
1 | 참가신청서 및 부속 서류* | 첨부양식으로 작성 | - |
2 |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 원본 1부 |
3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부설연구소 등록증 | 원본대조필 날인 필요 | 사본 1부 |
4 | 최근 3개년 표준 재무제표 | 홈택스 발급본 | 원본 각 1부 |
5 | 고용보험가입자명부(취득자)(‘20. 1월분 및 ’21. 1월분)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발급본 | 원본 각 1부 |
6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9. 12월 ~ ’21. 1월) | 홈택스 발급본 | 원본 각 1부 |
7 |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 홈택스 및 민원24 발급본 | 원본 각 1부 |
8 | 산업재해율확인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본 | 원본 각 1부 |
9 | 취업규칙 또는 사규 | - | 사본 1부 |
10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첨부양식으로 작성 | 원본 1부 |
11 | 가점 증빙 서류 | 원본대조필 날인 필요 | 사본 각 1부 |
*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 신청서에 포함된 이미지는 별도 이미지 파일로 온라인 제출
※ 제출 서류는 연번에 따라 일괄스캔하여 PDF 파일형식으로 제출 ex) 기업명.pdf
※ 온라인 채용관 상세페이지 제작요청서는 한글파일로 별도 제출 필수 ex) 기업명.hwp
○ 접수방법 : 부산시 창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bs-net.kr/)을 통한 신청
지역 | 접수기관 | 접수방법 | 제출처 |
부산 | 부산 경제진흥원 | 홈페이지 | http://bs-net.kr/ 내 공고 참조 |
오프라인 | (4724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천로 116(한신밴빌딩) 3층 부산창업플러스센터 행정실 |
6.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기업의 부담으로 함
○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하거나, 참여 중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등 본 사업의 선정기업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을 해약함
○ 선정 후 사업 추진을 위한 채용관 구축 등에 참여하지 않거나, 최종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자동 취소됨
○ 선정 후 사업주(대표)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등은 채용할 수 없음 ※ 적발 시 해당 지원금은 전액 환수하며 형사고발함
○ 해당기업 채용이 결정된 청년 대상 SBA의 온라인 기본교육(20시간)이 진행되며, 참여기업은 최초 인건비 신청 시 해당청년 기본교육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 시 인건비 지원은 불가함
○ 사업기간 중 채용청년의 사회공헌활동 시간 월 32시간(4주 기준)을 보장하여야 하며, 서울시 및 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워크숍 등은 사회공헌활동 시간으로 처리하여 근로일수로 포함하여야 함
○ 채용청년에게 지급되는 최소 월 220만원의 인건비는 복리후생비, 식대, 4대보험 기업부담금 등을 제외한 기본급을 의미함
○ 본 사업을 통해 채용된 청년은 타 인건비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중복 수급 시 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전액 환수함
6. 기타문의
소재지역 | 운영기관 | 연락처 | |||
담당자명 | 직책 | 사무실 번호 | |||
부산 | 부산경제진흥원 | 제수하 | 사원 | 051-317-2100 | suha@bepa.kr |
* 1월12일자 수정내용 : 제출서류 6번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간 수정